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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CASHFILTER365테더코인계좌이체테더코인세탁테더코인계좌이체테더코인세탁" (으)로 총 ‘16’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회계에 대해서 문의하고싶어서요 안녕하세요 한국사회서비스(주) 입니다 신규사업이라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이 발생한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수입이 생기면 그동안에 사용했던 영수증을 이체를 해서 이체증을 첨부해야하는지 아니면 따로 정리를 해야 하는지요 -처리를 해서 영수증을 통장에 털어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즉 사업 시작 이전의 사업비를 처리하는 어떤식으로 지출결의를 잡야햐 하는지의 방법입니다. 잘 몰라서요 가르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사회서비스 제공자 휴・폐업_제공기관 폐업]휴업 재개에 따른 행정절차 사업 개시 예정 30일전까지 휴업 재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 소재지 자치구에 제출 ※ 휴업 전 제공기관 정보(사업자 대표, 주소, 계좌번호)가 변경된 제공기관 : 개요서 및 운영계획서 작성 후 제출
- 제공기관 회계 프로그램 교육 · 교육일시 : (1차) '20. 11. 18(수) 14:00 ~ 15:30 / (2차) '20. 11. 18(수) 16:00 ~ 17:30 · 참석인원 : 총 27명 · 교육장소 : 5·18굥육관 1층 대강의실 · 교육내용 : 회계프로그램(리뉴얼) 개선사항 - 세입·세출 과목 설정, 거래처·입금계좌 관리, 지출결의서 관리, 본인부담금 관리 - 사업 추가·삭제 관리, 현금출납부 관리, 결재관리 등
- [제출일변경] 제공기관 정보등록관련 제공기관 조치사항(조치시한 및 서류접수기관 변경) 구 분 조치사항 조치시한 비 고 제 공 기 관 [제공기관 정보 등록] 관련 서류 접수 [서류접수기관] -시도개발형 : 지원단 -시군구개발형 : 시군구 4.23(월) ∼5.18(목) ▪붙임3의 서식 활용 [제공기관 정보 등록 변경신청서] 접수 후‘행복e음’을 통해 제공기관 정보 변경 5.1(월)∼ ▪붙임4의 서식활용 ▪제공기관명칭,사업자등록번호, 지급계좌, 주소, 연락처 등 주요정보만 관리 * 붙임3. 기존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정보등록 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 : 1. 기존 제공기관 지정서 2. 비용지급(수령)계좌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법인만 제출) * 붙임4. 기존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정보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 : 1. 기존 제공기관 지정서 2. 변경신청 내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사업 자등록증 및 비용지급계좌 사본 등) ▣ 비용지급계좌는 법인은 법인 또는 기관명의 계좌만 가능하고,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 계좌만 사용가능 ▣ 시도개발형 사업은 5월18일(금)까지 붙임서식 작성후 지원단에 "6부"를 공문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시한 및 시도개발형 서류접수기관이 변경되었으니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자바우처 운영체계 전환 안내교육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이 ‘12. 7. 1일부터 자체운영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환 관련 교육을 실시하오니, 지자체 및 제공기관 담당자께서는 반드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지역사회투자 사업 자치단체 및 제공기관 담당자 ◯ 교육기간 : ‘12. 3. 19(월) ~ 3. 23(금) 13:40~16:30 - 3. 19(월), 13:40 서울시 성북 구민회관 대강당 - 3. 20(화), 13:40 수원시청 대강당(별관청사 2층) - 3. 21(수), 13:40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대학극장(부산시) - 3. 22(목), 13:40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대전시) - 3. 23(금), 13:40 광주시 지방공무원교육원 2층 대강당 □ 주요 내용 ○ (바우처 운영체계 전환) 체계전환 개요, 서비스 비용 지급, 바우처 카드․단말기 보급 등 자제운영 체계전환 전반 설명 ○ (지자체 협조사항) 카드발급신청서 입력, 제공기관 정보입력, 기존 서비스 이용자 안내, 변경계좌(KB ⇒우리은행)로 예탁금 납부 등 ○ (제공기관 협조사항) 카드발급신청서 징구, 제공기관 정보제출, 단말기 사용등록, 기존 이용자 안내, 제공인력 카드신청 등 ○ (시스템 및 단말기 사용안내) 자체결제시스템 활용법 및 자체운영 전환 후 단말기 조작 방법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도 및 시군구 사업 담당자 및 제공기관 사업담당자께서는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각 1명)
- [동신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부정을 다루는 상담기법』실무자역량강화 교육 안내 1. 사업개요 가. 교 육 명 : 「부정을 다루는 상담기법」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나. 교육일시 : 2014년 7월 5일(토) 09:00~13:00 다. 강사 : 최윤희(광주다사랑병원,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중독전문가 1급 및 수퍼바이져) 라. 교육장소 : 동신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3층 정신보건실 마. 참석대상 : 중독분야 관련 종사자 30여명 ○ 연수평점(시간) 및 교육인정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평점 3점, 학술활동 4시간 인정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및 정신보건수련 사회복지사 연수평점 2점 인정 2. 세부일정 08:30 ~ 09:00 등록 및 접수 09:00 ~ 10:00 부정 이해하기 - 부정의 정의 및 유형, 다루는 기술 배우기 등 10:00 ~ 10:10 휴식시간 10:10 ~ 12:00 부정 다루기 - 부정 다루기에서 직면 - 부정을 다루는 상담-상호작용과정 - 부정을 다루는 상담-임상연습 - 부정 자기관리 훈련(DSMT) 12:00 ~ 12:10 휴식시간 12:10 ~ 13:00 부정을 다루는 심화 임상기술 등 3. 등록 및 접수안내 가. 참가비 : 40,000원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17-566429 (예금주: 동신대학교사회복지관) 나. 접수기간 : 2014년 5월 26일(월) ~ 7월 4일(금) 다. 접수방법 : ① 전화(062-369-1323~5), 팩스(062-369-1320), 이메일(dsugwc@hanmail.net)을 통한 접수 및 신청 ② 참가신청서는 본 복지관 홈페이지(http://www.gjw.or.kr/dsugwc/)에서 다운로드 가능
- 아동청소년우리가족심리상담센터입니다. [아동청소년우리가족심리상담센터] * 2021년 지역투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부모-자녀 놀이코칭 서비스> <건강한가족공동체 만들기>실시 - 대상 : 만3세~ 만18세 - 서비스제공역역 :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언어지료, 음악치료 - 제공횟수 : 주 1회(월 4회) - 제공시간 : 50분(부모상담 포함) ♦ 상담문의 : 062-365-3200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 기업 공고(지투사업 제공기관의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 추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2018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사항은 기존에 제외되었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91~4), 권역별통합지원기관(1800-2012), 부처형 전문지원기관(02-365-033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65일, 바른 지역사회서비스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365일, 바른 지역사회서비스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19. 8. 9(금) ~ 9. 6(금) 나. 참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종사자 다.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부정사례 신고 [신고대상 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라. 신고방법 ①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 '참여공간-클린센터' 클릭 → 공지글에 양식 다운로드 후 글쓰기 작성 (글은 자동으로 비밀글로 설정됩니다) ② 카카오톡 검색창에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검색, 또는 QR코드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록 → '채팅하기' 또는 '상담원 채팅' 클릭 후 신고 내용 작성 ※ 본 신고내용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처리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2011년도 치매전문교육 지방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 보건복지부 지원 치매전문교육 교육생 모집-- 무상, 사실상 선착순 보건복지부가 전액 지원하고 한국치매협회가 진행하는 2011년도 치매전문교육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현재 대전, 부산, 광주에서 시행하는 교육생을 모집하고 (서울은 상반기에 시행했고, 2012년에 또 시행할 계획) 본인의 거주지역이 대전, 부산, 광주가 아니여도 그 지역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교육은 서울, 대전, 부산, 광주에서 매년 1회씩 이루어질 듯...) 예를 들면, 광주지역 교육에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에 거주하는 사람도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생은 사회복지사 혹은 요양보호사로서 노인복지 등 치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0순위이고 사회복지사 혹은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고 향후 노인복지에 종사하려는 의사가 있거나 치매에 관심있는 사람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지역마다 교육생을 100명씩 모집하는데 아직 100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10년에는 100명이 넘었는데 2011년에는 평가업무를 준비하느라 종사자의 접수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관심있는 사람들은 한국치매협회 홈페이지를 클릭하고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서 작성한 후에 아래 이메일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한국치매협회 http://www.silverweb.or.kr 혹 문의사항이 있으면 한국치매협회로 하기 바랍니다. *************************************************************************** 내 용 [모집지역-대전/부산/광주] ■ 2011년도 치매전문교육 지방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 ■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치매전문 교육과정의 교육생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주 최 : 보건복지부 2. 교육기관 : 한국치매협회 3. 모집인원 : 각각 100명 내외 4. 교육 기간: • 대전/광주/대구/부산 : 2011년 09월 17일 ~ 11월 19일 ※※ 서울 교육과정은 상반기에 종료되었습니다. 5. 강의 및 실습 교육 요강 1) 강의 시간 : 매주 토요일 9시-18시 (이론 48시간 / 실기 및 실습 26시간, 총 74시간) (* 개강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합격자에게 추후 개별공지) 2) 강의 장소 • 대전 : 충남대학교병원 본관 2층 A 강당 • 광주 : 양지종합사회복지관 • 부산 :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5층 세미나실 • 대구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강당 3) 실습 장소 : 협회 실습 지정 기관에서 실습 ※ 본 교육과정 수료에는 출석, 과제물 제출과 시험 점수가 필요합니다. 6. 교육비 : 교육비 무료 / 교재비 별도 25,000원 (사전납부) ※ 교재비는 합격자에 한해 교육과정 시작 전에 계좌 납부해야 합니다. ※ 교육생 개인에게 교재와 부교재를 제공하며, 중식과 간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응시 자격 (※ 개강일 이전에 자격 취득자에 한함, 자격 예정자 제외)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이면서 치매 관련 종사자 - 요양보호사 1급 자격소지자 이면서 치매 관련 종사자 - 위 자격 소지자 중 치매에 관심 있는 자 2) 제출서류 (1) 응시자 제출 서류 (반드시 소정 양식 사용) 가. 응시원서 1부 (*증명사진첨부) 나. 응시 지원용 설문지 다. 소속 기관장 추천서 1부 (필수항목은 아니지만, 제출 시 가산점 부여) ※ 응시지원 양식은 [한국치매협회 홈페이지]-[자료실]-[기타자료]에 있는 소정양식을 사용할 것 ※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합격 후 제출 서류 ( 합격 후 제출 / 합격자 발표 후 개강 5일 전까지 제출 ) 가.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1통 3) 원서 접수 기간 : 2011년 8월 1일(월) ~ 9월 4일(일) - 지방 교육 과정(대전/대구/부산/광주)만 접수 가능함. 4) 접수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9월 2일 정오 도착분에 한해 유효) 가. 우편 접수 : (우) 110-810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9-1 서울대학교 의대분관 205호 나. 이메일 접수 : silverweb@hanmail.net ※ 이메일 접수 시 파일명은 반드시 [성명] 으로 해주십시오. (파일명 예: 홍길동) 다. 팩스접수: 02-745-0706 8. 전형 합격자 발표 1) 전형방법: 협회 내부 규정에 의한 서류 심사 2) 최종 합격자 발표 : 2011년 9월 7일(수) 오후 3시 (※ 한국치매협회 홈페이지 공고 또는 이메일 개별 통지) 9. 문의 : 02-762-0710 2011년 8월 한국치매협회장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 12. 9(수) ~ 민원 해결 시 까지 ※ 집중신고기간 : '20. 12. 9(수) ~ 12. 31(목) 나. 참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종사자 다.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부정사례 신고 [신고대상 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라. 신고방법 :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 '참여공간-클린센터' 클릭 → 공지글에 양식 다운로드 후 글쓰기 작성 (글은 자동으로 비밀글로 설정됩니다) ※ 본 신고내용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처리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 12. 9(수) ~ 민원 해결 시 까지 ※ 집중신고기간 : '20. 12. 9(수) ~ 12. 31(목) 나. 참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종사자 다.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부정사례 신고 [신고대상 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라. 신고방법 :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 '참여공간-클린센터' 클릭 → 공지글에 양식 다운로드 후 글쓰기 작성 (글은 자동으로 비밀글로 설정됩니다) ※ 본 신고내용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처리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