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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CASHFILTER365알트코인퀵거래불법자금세탁알트코인퀵거래불법자금세탁" (으)로 총 ‘16’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제공기관 회계 프로그램 교육 · 교육일시 : (1차) '20. 11. 18(수) 14:00 ~ 15:30 / (2차) '20. 11. 18(수) 16:00 ~ 17:30 · 참석인원 : 총 27명 · 교육장소 : 5·18굥육관 1층 대강의실 · 교육내용 : 회계프로그램(리뉴얼) 개선사항 - 세입·세출 과목 설정, 거래처·입금계좌 관리, 지출결의서 관리, 본인부담금 관리 - 사업 추가·삭제 관리, 현금출납부 관리, 결재관리 등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개정 안내 사회서비스 관리원에 올라온 201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개정안내입니다. < 개정사항 > 1. 서비스신청권자 표기 안내 2. 본인부담금 환급 규정 3. 모니터링 대상 및 조사·입력 시기 각 기관에서는 개정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사업 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하십시오. ※ 본인부담금 환급 규정 - 업종별 표준약관 안내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 > 정보마당 > 표준계약서 > 표준약관양식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 2015년도 상반기 시ㆍ구ㆍ지원단 합동 현장점검 2015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상반기 현장점검이 5월 초부터 각 자치구별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31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시ㆍ구ㆍ지원단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제공기관 운영전반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난 시ㆍ구ㆍ지원단 업무 담당자 간담회에서 논의 되었던 협약기관에 대해서도 점검이 진행되었다. 점검결과 불법행위 및 부정결제 확인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환수등 법령에 의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문제 기관에 대해서는 하반기 현장점검을 통해 동일사항 재발여부등을 확인하기로 하였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수급 파악을 위한 이용자 모니터링 광주발전연구원 사회서비스지원단은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수급 파악을 위한 이용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번 모니터링은 이용자 만족도 제고와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5월 21일(목)~ 6월 12일(금)까지 시ㆍ구ㆍ지원단 합동 현장점검 대상 기관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은 서비스 기준정보(서비스 내용, 횟수, 시간) 준수여부, 본인부담금 납부, 바우처카드 결제 및 보관, 서비스 제공인력 및 서비스 만족도등의 내용으로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일부 제공기관등에서는 기준정보에 못 미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본인부담금 미납, 바우처 카드 기관보관등의 불법행위등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모니터링 결과는 자치구와 공유하였으며, 하반기 이용자 모니터링을 추가 실시하여 지속적인 부정수급 발생시 현장점검을 통해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하였다.
- 시ㆍ구ㆍ지원단 담당자 간담회 광주발전연구원 사회서비스지원단은 4월 28일(화) 광주발전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15년 상반기 제공기관 현장점검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시ㆍ구ㆍ지원단 업무 담당자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15년도 상반기 현장점검은 5월 초부터 각 자치구별 계획에 의거 실시되며 점검 사업 기간은 '14.09 ~ '15.04 까지로 결정하였다. 이번 점검은 등록기준 및 기준정보준수, 서비스 실시, 서비스결제등 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하며 특히 협약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점검하기로 하였다. 점검결과 불법행위 및 부정결제 확인 시에는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다. 3월 26일부터 15일간 진행된 방문 1:1 품질컨설팅 실시 결과 어르신 생생활력서비스 일부 제공기관들이 사업취지에 맞지않는 서비스 제공,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1등급 대상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 거부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논의 한 결과 1차 제공기관에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문제 발생 시 추후 법령에 의거 조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건강증진서비스의 U-Health시스템 사용여부 및 보건소 이용자 연계 방안등 사업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는 추후 시ㆍ구ㆍ제공기관ㆍ지원단 간담회를 통해 추진하기로 하였다.
- 시·구·지원단 업무담당자 회의 실시 '15년 이용자 모집에 따른 자치구별 민원사항 공유 및 제공기관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 추진방향등을 논의 하기위해 시·5개 자치구·지원단 업무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3.10(화) 15시 광주발전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주요 논의 내용은 분기별 이용자 모집에 따라 이용자가 소규모로 분산되어 제공기관의 운영 어려움 발생 및 서비스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2분기에 '15년도 잔여 예산에 맞춰 이용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제공인력 배치기준인 세부사업별 3인 이상을 준수하지 않는 제공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15년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주요 변경 내용인 회당결제방식은 체험활동을 위주로 제공되는 서비스 경우 품질관리가 우려되고 있는바 기존의 월별 제공회수에 따른 회당결제방식을 비율 차등화 결제방식으로 기준정보 변경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15년 상반기 현정점검은 자치구별로 5월중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14년도 점검결과 행정처분 기관, 이상결제 건수가 많은 기관, 협약기관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지적 및 조치사항 이행여부, 동일사항 재발여부, 제공기관 운영 전반등 이며, 특히 이번 현장점검시 불법행위 및 부정결제 확인시에는 환수 및 행정처분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아동청소년우리가족심리상담센터입니다. [아동청소년우리가족심리상담센터] * 2021년 지역투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부모-자녀 놀이코칭 서비스> <건강한가족공동체 만들기>실시 - 대상 : 만3세~ 만18세 - 서비스제공역역 :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언어지료, 음악치료 - 제공횟수 : 주 1회(월 4회) - 제공시간 : 50분(부모상담 포함) ♦ 상담문의 : 062-365-3200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 기업 공고(지투사업 제공기관의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 추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2018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사항은 기존에 제외되었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91~4), 권역별통합지원기관(1800-2012), 부처형 전문지원기관(02-365-033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서비스, 선택은 다양하게! 운영은 투명하게! [2012.2.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제공기관의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서비스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대인적 서비스 (ex.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봄 사업) - 바우처 : 정부가 수요자로 하여금 재화나 서비스를 여러 공급자 중에서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1.8.4 공포)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월 5일(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은 기존에 공급자(서비스 제공기관)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07년 국내 최초로 전자이용권(바우처 카드)을이용자에게 직접지원 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12년 현재 아동․노인․장애인․산모 등에 대한 돌봄, 재활치료,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6개 사업에서 연간 66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8천8백억원 규모로 제공중이다. 전자이용권 방식의 사업 도입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소극적인 복지수급자에서 능동적인 서비스 구매자로 전환되고, 기존 복지시설 외에도 민간의 다양한 제공기관을 신규로 확충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었고 고용취약 계층에 대해 연간 9만여개 (서비스 제공인력)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 제공기관 확대 : 862개(‘07.5월) → 4,584개(’11.12월) 또한 비용 지불․정산업무가 전산화되어 자금흐름이 투명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이 감소되었다. * 지불소요기간 : 종이바우처(1-2개월)→전자바우처(5일 이내) 그러나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지정제)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용권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서비스 품질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권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 노인돌봄 주간보호: 시설 전용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이면 등록 가능 제공기관 지정제가 등록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제공기관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 및 평가 또한 이루어진다. 품질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더 나은 제공기관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관에 관한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노인·가사간병·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제공기관의 현황, 서비스 제공실적,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 등을 확인하여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통해 이용권을 사용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제공기관은 영업정지처분과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2월 5일부터 시행하되 기존에 지정된 제공기관이 등록기준을 원활하게 갖출 수 있도록 등록제는 6개월 뒤인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법이 시행되기 전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기관은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등록기준을 갖추는 데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시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365일, 바른 지역사회서비스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365일, 바른 지역사회서비스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19. 8. 9(금) ~ 9. 6(금) 나. 참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종사자 다.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부정사례 신고 [신고대상 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라. 신고방법 ①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 '참여공간-클린센터' 클릭 → 공지글에 양식 다운로드 후 글쓰기 작성 (글은 자동으로 비밀글로 설정됩니다) ② 카카오톡 검색창에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검색, 또는 QR코드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록 → '채팅하기' 또는 '상담원 채팅' 클릭 후 신고 내용 작성 ※ 본 신고내용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처리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 12. 9(수) ~ 민원 해결 시 까지 ※ 집중신고기간 : '20. 12. 9(수) ~ 12. 31(목) 나. 참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종사자 다.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부정사례 신고 [신고대상 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라. 신고방법 :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 '참여공간-클린센터' 클릭 → 공지글에 양식 다운로드 후 글쓰기 작성 (글은 자동으로 비밀글로 설정됩니다) ※ 본 신고내용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처리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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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 12. 9(수) ~ 민원 해결 시 까지 ※ 집중신고기간 : '20. 12. 9(수) ~ 12. 31(목) 나. 참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종사자 다.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부정사례 신고 [신고대상 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라. 신고방법 :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 '참여공간-클린센터' 클릭 → 공지글에 양식 다운로드 후 글쓰기 작성 (글은 자동으로 비밀글로 설정됩니다) ※ 본 신고내용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처리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