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텔레@CASHFILTER365비트송금업체가상화폐자금세탁비트송금업체가상화폐자금세탁" (으)로 총 ‘18’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전자바우처 공지사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전용카드 배송업체 변경 안내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전용카드 배송이 서신송달에 관한 우편법 준수와 신속, 정확한 배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간 업체((주)국제정보통신) → 우체국'으로 변경됨을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카드 수령 및 결제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단말기 보급사 변경 안내 기존 단말기 보급사 M2Mnet(☎1599-3813) → LG통신 유비벨록스(☎1899-0656)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단말기 신청 및 관련 문의사항은 변경된 업체의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2021년 제공기관 회계프로그램 사용현황 조사안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제공기관의 회계관리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작한 회계 프로그램에 대하여 사용중인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회계프로그램 사용여부, 사용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 파악을 통해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사용현황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조사기간 : 2021. 3. 10.(수) ~ 3. 17.(수), 8일간 2. 조사대상 : 회계프로그램 회원가입 제공기관 3. 조사내용 : 회계프로그램 사용현황,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조사 4. 조사방법 : 회계프로그램 사용현황조사(양식) 작성 후 지원단 이메일 제출 - 사용현황조사(양식) : 별첨자료 참조 - 제출처 : 지원단 이메일 (gjsocial@naver.com) 5. 결과활용 : 사용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회계프로그램 교육 및 제작업체와 협의후 회계 프로그램 개선사항 반영여부 검토 별첨 : 회계프로그램 사용현황 조사(양식)
- 회계 프로그램 기능개선을 위한 의견조사 안내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제공기관 회계관리의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회계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회계 프로그램 사용중 불편하시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제작업체와 협의 후 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조사기간 : 2020. 7. 8.(수) ~ 7. 15.(수), 8일간 2. 조사대상 : 64개 제공기관 (회계 프로그램 회원가입 제공기관) 3. 조사내용 : 회계 프로그램 주요기능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조사 4. 제출방법 : 회계 프로그램 의견조사(양식) 작성 후 지원단 이메일 제출 - 의견조사 (양식) : 첨부파일 (별첨2) 참조 - 제출처 : 지원단 이메일 (gjsocial@naver.com) 5. 결과활용 : 제공기관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작업체와 협의 후 개선사항 반영 ※ 첨부 : 회계 프로그램 기능개선을 위한 의견조사 계획
- 201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공통서식 및 사업별 서식(한글파일) 2013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관련 서식(한글파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식번호 서식명 공통서식 제1호 사회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제2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제3호 바우처 카드(가상)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공통서식 제4호 미성년자 바우처 실물카드 발급 동의서 공통서식 제5호 사회서비스 및 급여(결정,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공통서식 제6호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제7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공통서식 제7호의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서비스 개요서 공통서식 제8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공통서식 제9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공통서식 제10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공통서식 제11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공통서식 제12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휴‧폐업) 신고서 공통서식 제13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공통서식 제14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공통서식 제15호 사회서비스 바우처카드 이용 안내문(읍면동비치용) 공통양식 제1호 위임장 양식 공통양식 제2호 제공기관 운영계획서 작성 양식 공통양식 제3호 본인부담금 영수증 서식번호 서식명 사업별 서식 제1호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사업별 서식 제2호 본인부담금 미납에 따른 이용자격 중지 신청서 사업별 서식 제3호 초기상담기록지 사업별 서식 제4호 서비스제공계획서 사업별 서식 제5호 사업계획(기준정보) 관리 양식 사업별 서식 제6호 지역개발형바우처 사업 종료(예정) 안내문(예시 1) 사업별 서식 제7호 지역개발형바우처 사업 종료(예정) 안내문(예시 2) 사업별 서식 제8호 사회서비스 이용안내문 사업별 서식 제9호 사회서비스 연장(종료)통보서 사업별 서식 제10호 사회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예시) 사업별 서식 제11호 서비스 제공 기록지(예시) 사업별 서식 제12호 자체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시・군・구용) 사업별 서식 제13호 자체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제공기관용) 사업별 서식 제14호 모니터링양식 사업별 서식 제15호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신규사업(자체개발사업) 신청서 사업별 서식 제16호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신규사업(자체개발사업) 요약서 사업별 서식 제17호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신규사업(자체개발사업) 계획서 사업별 서식 제18호 제공기관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
- 2014년 연도전환에 따른 결제 중단 및 단말기 업그레이드 안내 ‘14년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연도전환에 따라 결제 일시 중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14.2.1(토) ~ 5(수), 5일간 - 범 위 : 전용단말기(VT-800, VT-900), 스마트폰, 동글이, ARS, 인터넷 등 모든 전자결제 수단 - 유의사항 : 중단기간 동안 서비스는 제공하되, 결제는 2.6(목) 이후 소급결제 ※ 소급결제 시 사유 ‘단말기 업그레이드 등’ 선택 ※ 결제 중단 기간 동안 단말기 업그레이드 실시 ※ 단말기별 업그레이드 방법은 차후 전자바우처시스템 공지사항에서 관련 자료를 다운받아 참조 또한, 구형 전용단말기(MPOS-8700, EVT-1000) 제조사의 폐업으로 인한 A/S 및 장애조치 불가로 연도전환을 기점으로 사용을 폐기하고자 하오니, 사전에 신형 전용단말기(VT-900) 또는 스마트폰으로 교체하여 실시간 결제 등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 ‘14. 2. 1(토) ~ ○ 대상기종 : MPOS-8700, EVT-1000 (VT-800 및 동글이는 해당없음) ○ 구형 전용단말기 해지 방법 : 각 통신사를 통해 해지 신청 - MPOS-8700 통신사 : SKT (1599-0011) - EVT-1000 통신사 : 에넥스텔레콤 (1588-1635) ○ 신형 전용단말기 신청 방법 - 전자바우처시스템 >> 카드/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단말기신청 -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대수, 수령지 주소 등 신청 정보 입력 후 저장 - [개통서류] 버튼을 클릭하여 법인 유형에 맞는 서류를 작성하여 개통 업체로 발송 ○ 스마트폰 결제 활용 방법 - 전자바우처시스템 >> 카드/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스마트폰등록 - 사용 가능 기종은 전자바우처 시스템 자료실 참고 - ‘14년 2월부터 모든 사업에서 스마트폰 결제 사용 가능
- 2016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실무/서식가이드 2016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실무 / 서식가이드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가이드 목차 제1장 서비스 제공 준비 1. 전자바우처 시스템 활용 절차 3 2. 제공인력 등록 및 수정 11 3. 단말기와 제공인력의 매칭 14 4. 자주 발생하는 로그인 오류시 대응방법 16 제2장 서비스 제공 절차 1. 이용자 본인 확인 19 2. 바우처 생성 및 소멸 19 3. 초기 상담 22 4.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이용)계획 수립 23 5. 서비스 제공(이용)계약 및 계약 대상자 등록 23 6. 본인부담금 납부 및 환급 25 7. 서비스 실시 26 8. 전자바우처 카드 결제 28 9. 기타 결제 29 10. 서비스 모니터링 32 11. 서비스 종료 32 12. 이용자 자격기간 연장(재판정) 33 제3장 제공인력 관리 1. 제공인력 근로계약 및 4대보험 적용 37 2. 제공인력 교육과 훈련 38 3. 제공인력 급여등록 40 4. 제공인력 관리 책임 43 제4장 제공기관 운영·관리 1. 제공기관 의무 및 사후관리 47 2. 서비스 비용 청구 및 지급 50 3. 제공기관 운영·관리 52 4. 과오반납 · 부당이득 정산 · 예외지급 59 5. 현장점검(검사) 66 6. 제공자 지위 승계 및 휴·폐업 83 7. 바우처 카드 부정 사용 및 개인정보보호 85 제5장 부록 1. 이용자 선정 91 2. 서비스 이용 및 자격관리 100 3. 바우처 지급 및 이용 104 4. 회계실무교육 자료 107 5.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소개 123 6. 사회서비스 사업과 부가가치세법 124 7. 유관부서 연락처 124 * 서식가이드 목차 제1장 이용자 서비스 신청 서식 1.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3 2.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7 3.바우처 카드(가상)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8 4.미성년자 바우처 실물카드 발급 동의서 10 5.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11 [참고1] 2016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12 [참고2] 아동 심층사정평가활동도구 예시 19 [참고3] 인터넷 중독 진단(K척도) 37 제2장 제공기관 등록 및 변경/휴·폐업 서식 1.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45 2.운영 계획서 48 3.위임장 51 4.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52 5.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53 6.사회서비스 제공자 휴·폐업 신고서 54 7.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55 제3장 서비스 제공 서식 1.사회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59 2.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이용자용) 62 3.초기상담기록지 63 4.초기상담기록지(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64 5.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초기상담 사진 65 6.서비스 제공계획서 66 7.서비스 제공계획서(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67
- 아동청소년우리가족심리상담센터입니다. [아동청소년우리가족심리상담센터] * 2021년 지역투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부모-자녀 놀이코칭 서비스> <건강한가족공동체 만들기>실시 - 대상 : 만3세~ 만18세 - 서비스제공역역 :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언어지료, 음악치료 - 제공횟수 : 주 1회(월 4회) - 제공시간 : 50분(부모상담 포함) ♦ 상담문의 : 062-365-3200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 기업 공고(지투사업 제공기관의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 추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2018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사항은 기존에 제외되었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91~4), 권역별통합지원기관(1800-2012), 부처형 전문지원기관(02-365-033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서비스, 선택은 다양하게! 운영은 투명하게! [2012.2.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제공기관의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서비스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대인적 서비스 (ex.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봄 사업) - 바우처 : 정부가 수요자로 하여금 재화나 서비스를 여러 공급자 중에서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1.8.4 공포)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월 5일(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은 기존에 공급자(서비스 제공기관)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07년 국내 최초로 전자이용권(바우처 카드)을이용자에게 직접지원 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12년 현재 아동․노인․장애인․산모 등에 대한 돌봄, 재활치료,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6개 사업에서 연간 66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8천8백억원 규모로 제공중이다. 전자이용권 방식의 사업 도입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소극적인 복지수급자에서 능동적인 서비스 구매자로 전환되고, 기존 복지시설 외에도 민간의 다양한 제공기관을 신규로 확충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었고 고용취약 계층에 대해 연간 9만여개 (서비스 제공인력)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 제공기관 확대 : 862개(‘07.5월) → 4,584개(’11.12월) 또한 비용 지불․정산업무가 전산화되어 자금흐름이 투명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이 감소되었다. * 지불소요기간 : 종이바우처(1-2개월)→전자바우처(5일 이내) 그러나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지정제)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용권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서비스 품질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권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 노인돌봄 주간보호: 시설 전용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이면 등록 가능 제공기관 지정제가 등록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제공기관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 및 평가 또한 이루어진다. 품질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더 나은 제공기관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관에 관한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노인·가사간병·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제공기관의 현황, 서비스 제공실적,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 등을 확인하여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통해 이용권을 사용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제공기관은 영업정지처분과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2월 5일부터 시행하되 기존에 지정된 제공기관이 등록기준을 원활하게 갖출 수 있도록 등록제는 6개월 뒤인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법이 시행되기 전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기관은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등록기준을 갖추는 데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시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시, 준3단계 방역조치 9월 20일까지 연장 광주시, 준3단계 방역조치 9월20일까지 연장 - 8개월 간 데이터‧통계의 실증적 분석으로 지역 맞춤형 방역조치→실효성 높여 - 방역중점관리시설은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제한 조치‧관리 - 이용섭 시장 “짧게 이 고통 끝내기 위해 준3단계 조치 연장” - 집합금지 대상 업체 등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원대책 발표 (건강정책과, 613-3360) ○ 광주광역시는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9월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광주시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인식을 같이 하며 방역대응단계를 9월20일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 광주시는 8월27일부터 9월9일 현재까지 지역감염 확진자가 총 123명으로 일일 평균 9.5명이 발생했고, 어제(8일)는 준3단계 조치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17명)가 발생했다.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민관공동대책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역감염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8월27일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한 이후 폭발적 지역감염 확산은 차단했지만 기대만큼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코로나19 감염고리를 확실하게 끊어내기 위해 준3단계 조치를 연장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특히 광주시는 지난 8개월 간 코로나19 방역대응 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와 통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방역전략을 마련함으로써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였다. -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들을 ‘방역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20개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 ‘방역중점관리시설’에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정부지정 고위험군 11개 업종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및 집단체육활동, 목욕탕‧사우나 등 광주시 자체 지정 9개 업종 등 총 20개 업종이 포함됐다. 이번에 확진자가 발생된 기원은 방역중점관리시설로 명시했다. - 광주시는 이 업종들에 대해 9월20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20개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연장됐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영화관 등 기존에 행정명령을 내렸던 14개 업종에 직업훈련기관, 제과점, 실외 골프연습장 등 6개 업종을 타 시설과의 형평 등을 감안해 추가했다. - 해당 시설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사람 간 일정간격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 적용된다. - 특히 집합금지시설로 묶여있던 PC방과 게임장‧오락실은 그동안 확진자가 전혀 발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집합제한시설로 변경했다. 다만 앞으로 이 시설들이 방역수칙 위반이나 확진자 발생 등으로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바로 다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 이용섭 시장은 “우리 시민들은 지난 2주 동안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그럼에도 지역감염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너무나 안타깝고, 방역 책임자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 아울러 “지금 코로나19 감염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긴 시간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며 “준3단계 조치 연장은 코로나와의 전쟁을 짧게 끝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말했다. - 이어 “앞으로 10일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마스크 착용과 사람 간 밀접접촉 금지, 외출‧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 광주시는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긴급지원대책이 발표되면, 바로 광주시의 특수성을 보완해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끝>
- [365일, 바른 지역사회서비스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365일, 바른 지역사회서비스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19. 8. 9(금) ~ 9. 6(금) 나. 참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종사자 다.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부정사례 신고 [신고대상 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라. 신고방법 ①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 '참여공간-클린센터' 클릭 → 공지글에 양식 다운로드 후 글쓰기 작성 (글은 자동으로 비밀글로 설정됩니다) ② 카카오톡 검색창에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검색, 또는 QR코드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록 → '채팅하기' 또는 '상담원 채팅' 클릭 후 신고 내용 작성 ※ 본 신고내용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처리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 12. 9(수) ~ 민원 해결 시 까지 ※ 집중신고기간 : '20. 12. 9(수) ~ 12. 31(목) 나. 참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종사자 다.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부정사례 신고 [신고대상 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라. 신고방법 :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 '참여공간-클린센터' 클릭 → 공지글에 양식 다운로드 후 글쓰기 작성 (글은 자동으로 비밀글로 설정됩니다) ※ 본 신고내용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처리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