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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CASHFILTER365」」정치자금믹싱usdc구입처" (으)로 총 ‘91’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자치구 안내 자치구 연락처 자치구 연락처 : 지자체/부서/문의처/fax 지자체 부서 문의처 Fax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062-613-3223 062-613-3229 동구청 통합돌봄과 062-608-2425 062-608-2599 서구청 복지정책과 062-360-7948 062-360-7341 남구청 복지정책과 062-607-3342 062-607-3305 북구청 복지정책과 062-410-6181 062-510-1282 광산구청 복지정책과 062-960-8314 062-960-3711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목적 지역별ㆍ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ㆍ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고령 근로 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확충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새로운 차별화된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기존방식 공급자 지원 단일한 제공기관 중앙정부의 직접 가격 결정 중앙집중식·하향식 소규모 기관별 지원 새로운 방식 수요자 지원(바우처 방식) 복수의 제공기관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결정 지방분권식·상향식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업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연 번 서비스명 서비스 목적 및 내용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2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4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5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6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 7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8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9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10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살예방 및 사회적 부담 경감 11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적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12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건강증진 13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경도 이상 비만 혹은 허약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체질 개선, 질병 예방 등 건강한 성장 지원 14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CC)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2024. 1. 1. 기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구 분 지역개발형 총 계 시(광역) 개발사업 구 개발사업 2017년 사업 수 19 4 23 제공기관 수 460 10 470 2018년 사업 수 19 3 22 제공기관 수 579 10 589 2019년 사업 수 17 2 19 제공기관 수 669 17 686 2020년 사업 수 17 3 20 제공기관 수 758 18 776 2021년 사업 수 18 1 19 제공기관 수 750 21 771 2022년 사업 수 19 1 20 제공기관 수 825 6 831 2023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02 10 812 2024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15 20 835
- 조직도 및 주요업무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자문위원회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단장 사업개발 신규사업 기획·개발 수요공급 분석 사회서비스 성과관리 사업 메뉴얼 개발 사업 품질개선 사업지원 지자체·제공기관 교육 지역사회서비스 워크샵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민·관 네트워크구축 지역사회서비스 컨설팅 조직도 조직원 : 부서명/이름/주요업무/전화번호 직책 주요 업무 연락처 이메일 단장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업무 총괄 062-716-2410 gjsocial@naver.com 과장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예산관리 제공기관 현장조사 지원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운영(정)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민·관 합동 워크숍 추진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간담회 등 062-716-2412 대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매뉴얼 제작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제 운영 및 관리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운영(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운영(교육, 간담회 등) 지역사회서비스 사업군별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 변경 및 심의 위원회 지원 062-716-2411 주임 지역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제공기관 컨설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효과성 조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회계 프로그램 관리 일상경비 지출 및 회계 관리, 월계보고 등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컨설팅, 지도점검 등)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운영(교육, 간담회 등) 062-716-2414 주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공인력 급여등록 지원 및 관리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컨설팅 추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홍보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062-716-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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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사후 검사도구(CBCL) 검사지 구입 안내 아동재활분야 사전사후 검사도구로 CBCL을 안내드렸습니다만, 검사지 구입에 대한 문의가 많아 ASEBA홈페이지를 안내드립니다. http://www.aseba.co.kr/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바우처 공지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현행화 요청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서비스운영부입니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는 시스템 공지를 통해서도 공지사항을 전달하지만 간혹 중요하고 긴급한 경우, 담당자 휴대전화로 해당 내용을 전달합니다. 주로 sms발송은 비용지급에 관한 사항, 시스템 접속장애등으로 기관에서 사업을 하실때 중요하게 사용될 정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총5,849개 제공기관 중 1,532(약 26%)정도 제공기관이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 하지 않거나 사무실번호를 입력해놓고있어, 중요하고 긴급한 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기관 담당자께서는 연락처를 현행화 하여 주셔서 중요 정보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8. 7.2, 프레시안) 문재인표 사회서비스공단, 정치적 책임은 누가 지나? -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원문보기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2072&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장기요양보험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등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사회서비스가 제도적으로서 도입된 지 벌써 10년 이상이 지났다. 하지만 지역사회복지관 등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그대로 존속되고, 최근에는 사회서비스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커뮤니티 케어 등 서로 다른 방향의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등 혼란은 여전하다. 이에 사회서비스를 도입 이전부터 연구해 온 연구자로서 각각의 쟁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10년의 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 기획은 1) 사회서비스 공단 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3) 커뮤니티 케어 4) 사회서비스의 또 다른 10년을 위한 제언 등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필자 주) 지금 지역의 사회복지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한다면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가 설립하여 기존에 대부분 민간에 의해 운영되거나 제공되었던 사회서비스를 우선 위탁하고 종사자를 직접 고용한다는 사회서비스원은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그 공급은 절대적으로 영리를 포함한 민간에 맡겨져 왔다. 이로 인해서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종사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문제가 있어왔기 때문에 이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방안은 몇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 것이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 받아들여지더니 집권 이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된다면 공공이 직접 책임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들도 더 안정된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핵심 논리이다. 하지만 현재 제출된 정부의 법안이나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한 주장을 볼수록 공공이 국민의 일상생활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더 궁극적인 측면의 사회서비스 발전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는 우려를 떨치기가 어렵다. 사회서비스공단이 사회서비스의 일부를 책임지고 공급함으로써 공공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생활공간에서 사회서비스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로부터는 그 책임을 분리시키는 셈이어서 지방자치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서비스 확대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사회서비스는 어떻게 발전되어왔고,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가 사회복지의 발전은 정치적 과정이다. 사회복지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자원을 얼마나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끊임없는 정치적 압력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서구에서는 민주주의 발전과 좌파정당의 성장이 그러한 배경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도 민주화 운동이 정점에 이르렀던 87년 이후와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던 1997년 이후 가장 많은 확대와 발전이 일어났었다. 연금제도나 건강보험과 같은 국가적 수준의 복지제도와는 달리 노인에 대한 보살핌이나 장애인에 대한 지원 등 생활공간의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의 발전은 여타 사회복지제도와 비슷한 듯 보이지만 좀 더 지역적인 요소가 적용이 된다. 즉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그 압력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 발전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사회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지방정부에 부여되어 있는 프랑스와 스웨덴은 그 권한이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독일과 영국보다 더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출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공공공급 비중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과 권한이 지방정부에 있을수록 지역의 직접적인 수요와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결국 전국적으로 이를 발전시켜야하는 동인이 크게 발생하겠지만 중앙정부가 책임질 경우에는 오히려 일정한 수준에서만 수용하면서, 효율화를 명분으로 시장화가 촉진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먼저 발달해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적 수준에서 복지국가가 건립되었지만 지역적으로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문제를 경험하면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가 발전해왔던 것이다. 국가적 수준에서 제도가 정립되기 시작한 것은 그 다음 일이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어떻게 사회서비스 발전을 왜곡할 수 있는가 지방자치 발전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는 못했다. 그래서 전자바우처 서비스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위한 등급판정업무도 국민연금공단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제 여기에 사회서비스 공적 공급을 담당하는 광역 사회서비스공단이 더 추가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홀몸 노인들의 돌봄문제가 더욱 심각해져가는 가운데 지역에서 다음 중 누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① 장기요양보험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② 사회서비스의 공적 공급을 담당하게 될 광역 사회서비스공단(분원) ③ 노인복지관, 노인종합돌봄바우처, 기본돌봄서비스 등 나머지 부분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정답은 아무도 책임지지도 않고, 책임을 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지역의 노인 돌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는 없고, 모두 부분적으로만 담당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노인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수준에서의 공적인 책임성은 성립되지 않는다.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지역에 돌봄의 문제가 있어도 지역수준에서는 누구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적 책임은 지역과는 거리가 먼 국가수준에서만 부여가 될 뿐이다. 그러면 계속 사회서비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과 개개인의 욕구가 고려된 서비스로서가 아니라 경직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중심으로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보험공단지사로 책임을 몰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공단지사는 정치적 책임주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자신의 운영을 담당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제한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특성상 사회서비스를 주민의 생활이나 권리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장기질환자의 '요양'의 문제로 접근하는 한계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그럼 차제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사회서비스공단에서 그 역할을 모두 하도록 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데 생활공간영역의 사회서비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단위로서 광역은 거리가 있다. 지역적이고 개별적인 욕구에 대응하는 문제에 있어서 광역지자체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적합하지 못한 것이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일상생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요양이나 활동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환경과 관계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공공주체는 기초지자체 외에는 없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구조 아래에서는 말이다. 그래서 많은 복지선진국에서도 지역사회 돌봄 등에 대한 책임을 우리나라 기초지자체와 유사한 단위의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어떻게 설립되어야 하는가 그렇다고 지금 사회서비스공단이 대응하고자 하는 현재의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 과당경쟁이나 종사자 처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자하는 사회서비스공단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공단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공공 서비스 공급을 늘리는 역할을 하되 공적 책임성 문제를 악화시키지는 않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공단이 광역지자체에 의해서 설립되는 만큼 사회서비스에 있어서 광역단위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광역이 사회서비스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은 자원에 대한 조정과 배분이 핵심이다. 공단이 공적 공급 확대를 주임무로 하는 만큼 광역에서 지역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소외되거나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적합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법률 등을 통해서 분명하게 규정되고 제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한번 설립된 이상 자기 조직의 확장적 경향성으로 사회서비스에서 주도적 역할을 차지하려들 여지가 크다. 특히 대통령 공약에 의한 조직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미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을 가져가고, 연금공단이 장애인등급판정을 가져가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성이 모호하게 된 것도 이런 공단 조직들의 자기 확장적 경향성과 무관하다고 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에서의 사회서비스원은 마치 복지부 산하 사회서비스공단(사회서비스지원단)과 지역본부(광역 사회서비스원)를 만드는 것처럼 중앙정부가 인사, 운영, 관리감독까지 모든 것을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역지자체가 설립하도록 한다는 취지까지 무색하게 만드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주장해왔던 입장에서는 공단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 집중한 나머지 광역의 기구로서 책임과 역할을 제한하는 것에는 관심이 적다. 오히려 분원까지 설치하고, "지역단위에서 사회서비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초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매우 직접적으로 빼앗아가게 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를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동안 기초지자체가 사회서비스에서 제대로 된 역할과 책임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한 번도 제대로 기초지자체에 그러한 역할과 책임이 부여된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책임 주체는 기초지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앞으로 바람직한 개혁방향은 기초지자체를 이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부여하고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서비스공단이나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여기에 역할과 책임을 부여한다면 당장 무엇이라도 되는 듯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지방자치의 발달이 주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에서 소득보장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더라도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핵심은 사회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역할의 상당부분을 사회서비스공단이 가져가 버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2009년 무상급식 논쟁이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이후 사회복지 부문에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기초지자체들이 다수 출현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발전의 과정이 더욱 촉진되고 생활공간에서 복지에 대한 주민의 기본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편적인 정책에 매몰되기 보다는 사회서비스의 전반을 고려한 고민과 대안이 필수적이다. 이 과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시리즈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 아동청소년우리가족심리상담센터입니다. [아동청소년우리가족심리상담센터] * 2021년 지역투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부모-자녀 놀이코칭 서비스> <건강한가족공동체 만들기>실시 - 대상 : 만3세~ 만18세 - 서비스제공역역 :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언어지료, 음악치료 - 제공횟수 : 주 1회(월 4회) - 제공시간 : 50분(부모상담 포함) ♦ 상담문의 : 062-365-3200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 기업 공고(지투사업 제공기관의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 추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2018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사항은 기존에 제외되었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91~4), 권역별통합지원기관(1800-2012), 부처형 전문지원기관(02-365-033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서비스, 선택은 다양하게! 운영은 투명하게! [2012.2.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제공기관의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서비스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대인적 서비스 (ex.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봄 사업) - 바우처 : 정부가 수요자로 하여금 재화나 서비스를 여러 공급자 중에서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1.8.4 공포)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월 5일(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은 기존에 공급자(서비스 제공기관)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07년 국내 최초로 전자이용권(바우처 카드)을이용자에게 직접지원 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12년 현재 아동․노인․장애인․산모 등에 대한 돌봄, 재활치료,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6개 사업에서 연간 66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8천8백억원 규모로 제공중이다. 전자이용권 방식의 사업 도입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소극적인 복지수급자에서 능동적인 서비스 구매자로 전환되고, 기존 복지시설 외에도 민간의 다양한 제공기관을 신규로 확충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었고 고용취약 계층에 대해 연간 9만여개 (서비스 제공인력)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 제공기관 확대 : 862개(‘07.5월) → 4,584개(’11.12월) 또한 비용 지불․정산업무가 전산화되어 자금흐름이 투명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이 감소되었다. * 지불소요기간 : 종이바우처(1-2개월)→전자바우처(5일 이내) 그러나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지정제)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용권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서비스 품질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권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 노인돌봄 주간보호: 시설 전용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이면 등록 가능 제공기관 지정제가 등록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제공기관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 및 평가 또한 이루어진다. 품질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더 나은 제공기관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관에 관한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노인·가사간병·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제공기관의 현황, 서비스 제공실적,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 등을 확인하여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통해 이용권을 사용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제공기관은 영업정지처분과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2월 5일부터 시행하되 기존에 지정된 제공기관이 등록기준을 원활하게 갖출 수 있도록 등록제는 6개월 뒤인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법이 시행되기 전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기관은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등록기준을 갖추는 데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시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365일, 바른 지역사회서비스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365일, 바른 지역사회서비스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19. 8. 9(금) ~ 9. 6(금) 나. 참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종사자 다.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부정사례 신고 [신고대상 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라. 신고방법 ①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 '참여공간-클린센터' 클릭 → 공지글에 양식 다운로드 후 글쓰기 작성 (글은 자동으로 비밀글로 설정됩니다) ② 카카오톡 검색창에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검색, 또는 QR코드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록 → '채팅하기' 또는 '상담원 채팅' 클릭 후 신고 내용 작성 ※ 본 신고내용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처리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 12. 9(수) ~ 민원 해결 시 까지 ※ 집중신고기간 : '20. 12. 9(수) ~ 12. 31(목) 나. 참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종사자 다.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부정사례 신고 [신고대상 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라. 신고방법 :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 '참여공간-클린센터' 클릭 → 공지글에 양식 다운로드 후 글쓰기 작성 (글은 자동으로 비밀글로 설정됩니다) ※ 본 신고내용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처리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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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 2013년 광주광역시에서 공시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계획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 연락처는 2013년 01월 기준이며, 신규기관 등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교통카드기능 탑재 시 바우처 결제 불가 관련 안내 현재 우체국, 우리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시 교통카드기능을 탑재할 경우 바우처 결제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국민행복카드발급 관련 부서에서 현재 은행과 협의 중에 있으나 협의소요 일정이 다소 길게 진행될 수 있어 신규 '국민행복카드' 발급 시 발급처에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19년 홍보 포스터 제작 관련 제공기관 정보 1차 확인 요청 각 동주민센터에 부착될 홍보포스터 시안을 첨부하오니 사업별 제공기관명, 연락처를 확인하시어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단(☎ 062-603-8353) 으로 유선 연락바랍니다. * 검토기한 : 2019. 1. 21(월) ~ 22(화) 17:00까지 (촉박한 일정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