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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CASHFILTER365⯌✺가상화폐자금믹싱비트송금업체" (으)로 총 ‘18’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전자바우처 공지사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전용카드 배송업체 변경 안내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전용카드 배송이 서신송달에 관한 우편법 준수와 신속, 정확한 배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간 업체((주)국제정보통신) → 우체국'으로 변경됨을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카드 수령 및 결제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단말기 보급사 변경 안내 기존 단말기 보급사 M2Mnet(☎1599-3813) → LG통신 유비벨록스(☎1899-0656)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단말기 신청 및 관련 문의사항은 변경된 업체의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아동청소년우리가족심리상담센터입니다. [아동청소년우리가족심리상담센터] * 2021년 지역투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부모-자녀 놀이코칭 서비스> <건강한가족공동체 만들기>실시 - 대상 : 만3세~ 만18세 - 서비스제공역역 :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언어지료, 음악치료 - 제공횟수 : 주 1회(월 4회) - 제공시간 : 50분(부모상담 포함) ♦ 상담문의 : 062-365-3200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 기업 공고(지투사업 제공기관의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 추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2018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사항은 기존에 제외되었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91~4), 권역별통합지원기관(1800-2012), 부처형 전문지원기관(02-365-033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제공기관 회계프로그램 사용현황 조사안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제공기관의 회계관리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작한 회계 프로그램에 대하여 사용중인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회계프로그램 사용여부, 사용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 파악을 통해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사용현황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조사기간 : 2021. 3. 10.(수) ~ 3. 17.(수), 8일간 2. 조사대상 : 회계프로그램 회원가입 제공기관 3. 조사내용 : 회계프로그램 사용현황,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조사 4. 조사방법 : 회계프로그램 사용현황조사(양식) 작성 후 지원단 이메일 제출 - 사용현황조사(양식) : 별첨자료 참조 - 제출처 : 지원단 이메일 (gjsocial@naver.com) 5. 결과활용 : 사용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회계프로그램 교육 및 제작업체와 협의후 회계 프로그램 개선사항 반영여부 검토 별첨 : 회계프로그램 사용현황 조사(양식)
- [365일, 바른 지역사회서비스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365일, 바른 지역사회서비스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19. 8. 9(금) ~ 9. 6(금) 나. 참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종사자 다.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부정사례 신고 [신고대상 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라. 신고방법 ①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 '참여공간-클린센터' 클릭 → 공지글에 양식 다운로드 후 글쓰기 작성 (글은 자동으로 비밀글로 설정됩니다) ② 카카오톡 검색창에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검색, 또는 QR코드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록 → '채팅하기' 또는 '상담원 채팅' 클릭 후 신고 내용 작성 ※ 본 신고내용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처리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회계 프로그램 기능개선을 위한 의견조사 안내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제공기관 회계관리의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회계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회계 프로그램 사용중 불편하시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제작업체와 협의 후 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조사기간 : 2020. 7. 8.(수) ~ 7. 15.(수), 8일간 2. 조사대상 : 64개 제공기관 (회계 프로그램 회원가입 제공기관) 3. 조사내용 : 회계 프로그램 주요기능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조사 4. 제출방법 : 회계 프로그램 의견조사(양식) 작성 후 지원단 이메일 제출 - 의견조사 (양식) : 첨부파일 (별첨2) 참조 - 제출처 : 지원단 이메일 (gjsocial@naver.com) 5. 결과활용 : 제공기관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작업체와 협의 후 개선사항 반영 ※ 첨부 : 회계 프로그램 기능개선을 위한 의견조사 계획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 12. 9(수) ~ 민원 해결 시 까지 ※ 집중신고기간 : '20. 12. 9(수) ~ 12. 31(목) 나. 참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종사자 다.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부정사례 신고 [신고대상 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라. 신고방법 :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 '참여공간-클린센터' 클릭 → 공지글에 양식 다운로드 후 글쓰기 작성 (글은 자동으로 비밀글로 설정됩니다) ※ 본 신고내용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처리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 12. 9(수) ~ 민원 해결 시 까지 ※ 집중신고기간 : '20. 12. 9(수) ~ 12. 31(목) 나. 참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종사자 다.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부정사례 신고 [신고대상 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라. 신고방법 :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 '참여공간-클린센터' 클릭 → 공지글에 양식 다운로드 후 글쓰기 작성 (글은 자동으로 비밀글로 설정됩니다) ※ 본 신고내용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처리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201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공통서식 및 사업별 서식(한글파일) 2013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관련 서식(한글파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식번호 서식명 공통서식 제1호 사회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제2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제3호 바우처 카드(가상)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공통서식 제4호 미성년자 바우처 실물카드 발급 동의서 공통서식 제5호 사회서비스 및 급여(결정,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공통서식 제6호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제7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공통서식 제7호의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서비스 개요서 공통서식 제8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공통서식 제9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공통서식 제10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공통서식 제11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공통서식 제12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휴‧폐업) 신고서 공통서식 제13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공통서식 제14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공통서식 제15호 사회서비스 바우처카드 이용 안내문(읍면동비치용) 공통양식 제1호 위임장 양식 공통양식 제2호 제공기관 운영계획서 작성 양식 공통양식 제3호 본인부담금 영수증 서식번호 서식명 사업별 서식 제1호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사업별 서식 제2호 본인부담금 미납에 따른 이용자격 중지 신청서 사업별 서식 제3호 초기상담기록지 사업별 서식 제4호 서비스제공계획서 사업별 서식 제5호 사업계획(기준정보) 관리 양식 사업별 서식 제6호 지역개발형바우처 사업 종료(예정) 안내문(예시 1) 사업별 서식 제7호 지역개발형바우처 사업 종료(예정) 안내문(예시 2) 사업별 서식 제8호 사회서비스 이용안내문 사업별 서식 제9호 사회서비스 연장(종료)통보서 사업별 서식 제10호 사회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예시) 사업별 서식 제11호 서비스 제공 기록지(예시) 사업별 서식 제12호 자체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시・군・구용) 사업별 서식 제13호 자체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제공기관용) 사업별 서식 제14호 모니터링양식 사업별 서식 제15호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신규사업(자체개발사업) 신청서 사업별 서식 제16호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신규사업(자체개발사업) 요약서 사업별 서식 제17호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신규사업(자체개발사업) 계획서 사업별 서식 제18호 제공기관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
- 2014년 연도전환에 따른 결제 중단 및 단말기 업그레이드 안내 ‘14년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연도전환에 따라 결제 일시 중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14.2.1(토) ~ 5(수), 5일간 - 범 위 : 전용단말기(VT-800, VT-900), 스마트폰, 동글이, ARS, 인터넷 등 모든 전자결제 수단 - 유의사항 : 중단기간 동안 서비스는 제공하되, 결제는 2.6(목) 이후 소급결제 ※ 소급결제 시 사유 ‘단말기 업그레이드 등’ 선택 ※ 결제 중단 기간 동안 단말기 업그레이드 실시 ※ 단말기별 업그레이드 방법은 차후 전자바우처시스템 공지사항에서 관련 자료를 다운받아 참조 또한, 구형 전용단말기(MPOS-8700, EVT-1000) 제조사의 폐업으로 인한 A/S 및 장애조치 불가로 연도전환을 기점으로 사용을 폐기하고자 하오니, 사전에 신형 전용단말기(VT-900) 또는 스마트폰으로 교체하여 실시간 결제 등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 ‘14. 2. 1(토) ~ ○ 대상기종 : MPOS-8700, EVT-1000 (VT-800 및 동글이는 해당없음) ○ 구형 전용단말기 해지 방법 : 각 통신사를 통해 해지 신청 - MPOS-8700 통신사 : SKT (1599-0011) - EVT-1000 통신사 : 에넥스텔레콤 (1588-1635) ○ 신형 전용단말기 신청 방법 - 전자바우처시스템 >> 카드/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단말기신청 -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대수, 수령지 주소 등 신청 정보 입력 후 저장 - [개통서류] 버튼을 클릭하여 법인 유형에 맞는 서류를 작성하여 개통 업체로 발송 ○ 스마트폰 결제 활용 방법 - 전자바우처시스템 >> 카드/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스마트폰등록 - 사용 가능 기종은 전자바우처 시스템 자료실 참고 - ‘14년 2월부터 모든 사업에서 스마트폰 결제 사용 가능
- 2016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실무/서식가이드 2016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실무 / 서식가이드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가이드 목차 제1장 서비스 제공 준비 1. 전자바우처 시스템 활용 절차 3 2. 제공인력 등록 및 수정 11 3. 단말기와 제공인력의 매칭 14 4. 자주 발생하는 로그인 오류시 대응방법 16 제2장 서비스 제공 절차 1. 이용자 본인 확인 19 2. 바우처 생성 및 소멸 19 3. 초기 상담 22 4.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이용)계획 수립 23 5. 서비스 제공(이용)계약 및 계약 대상자 등록 23 6. 본인부담금 납부 및 환급 25 7. 서비스 실시 26 8. 전자바우처 카드 결제 28 9. 기타 결제 29 10. 서비스 모니터링 32 11. 서비스 종료 32 12. 이용자 자격기간 연장(재판정) 33 제3장 제공인력 관리 1. 제공인력 근로계약 및 4대보험 적용 37 2. 제공인력 교육과 훈련 38 3. 제공인력 급여등록 40 4. 제공인력 관리 책임 43 제4장 제공기관 운영·관리 1. 제공기관 의무 및 사후관리 47 2. 서비스 비용 청구 및 지급 50 3. 제공기관 운영·관리 52 4. 과오반납 · 부당이득 정산 · 예외지급 59 5. 현장점검(검사) 66 6. 제공자 지위 승계 및 휴·폐업 83 7. 바우처 카드 부정 사용 및 개인정보보호 85 제5장 부록 1. 이용자 선정 91 2. 서비스 이용 및 자격관리 100 3. 바우처 지급 및 이용 104 4. 회계실무교육 자료 107 5.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소개 123 6. 사회서비스 사업과 부가가치세법 124 7. 유관부서 연락처 124 * 서식가이드 목차 제1장 이용자 서비스 신청 서식 1.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3 2.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7 3.바우처 카드(가상)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8 4.미성년자 바우처 실물카드 발급 동의서 10 5.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11 [참고1] 2016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12 [참고2] 아동 심층사정평가활동도구 예시 19 [참고3] 인터넷 중독 진단(K척도) 37 제2장 제공기관 등록 및 변경/휴·폐업 서식 1.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45 2.운영 계획서 48 3.위임장 51 4.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52 5.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53 6.사회서비스 제공자 휴·폐업 신고서 54 7.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55 제3장 서비스 제공 서식 1.사회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59 2.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이용자용) 62 3.초기상담기록지 63 4.초기상담기록지(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64 5.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초기상담 사진 65 6.서비스 제공계획서 66 7.서비스 제공계획서(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