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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CASHFILTER365⟡✓테더코인비대면거래핑돈세탁" (으)로 총 ‘52’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원) 2020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비대면 평가 추진에 따른 안내 사회보장정보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제공기관과 현장평가위원의 안전한 평가 수행을 위해 비대면 품질 평가를 추진합니다. 평가 대상기관이 해야 할 일을 꼭 숙지하셔서 평가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품질평가 비대면 평가 추진일정>
- 2020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비대면 간담회 개최안내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20년 지침 주요개정사항 및 사업별 서비스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사업별 비대면 제공기관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참여부탁드립니다. 1. 추진일정 : 2020. 9. 8.(화) ~ 9. 29. 8일간 ※ 사업별 간담회 일정 : 첨부자료 참조 2. 대상사업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6개사업 ※ 제외사업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3. 참석대상 : '20년 결제내역이 있는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기관당 1명) 4. 추진방법 : 코로나19 확산 및 예방을 위해 비대면(온라인) 간담회 - (참석인원 50명 미만) 온나라 영상회의 - (참석인원 50명 이상) 네이버밴드 라이브방송 5. 주요내용 - '20년 지역사회서비스 주요개정사항 및 현장점검 추진방향 안내 - 사업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별 대응방안 논의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비대면 교육과정 이수기준 안내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언택트(Untact) 환경변화 및 비대면 교육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비대면 교육에 대한 이수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수강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기 준 명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비대면 교육과정 이수기준 ※ 비대면 교육과정이란 : 비대면 플랫폼(zoom 등)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나. 적용기간 : '21. 10. 12.(화) ~ 변경 시 까지 다. 적용대상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체 종사자(대표,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등) 라. 교육기관 :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현재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률은 52.37%('21. 10. 5. 기준 / 1차 76.19%)으로 증가함에 따라 비대면 교육이 차츰 대면교육으로 전환되는 추세로, 대면교육 개설 시 우선 수강(신청)을 권장 마. 이수기준 ※ 향후 교육 이수처리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 비대면 교육과정 이수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우리가족심리상담센터입니다. [아동청소년우리가족심리상담센터] * 2021년 지역투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부모-자녀 놀이코칭 서비스> <건강한가족공동체 만들기>실시 - 대상 : 만3세~ 만18세 - 서비스제공역역 :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언어지료, 음악치료 - 제공횟수 : 주 1회(월 4회) - 제공시간 : 50분(부모상담 포함) ♦ 상담문의 : 062-365-3200
- 제공기관 회계 프로그램 교육 · 교육일시 : (1차) '20. 11. 18(수) 14:00 ~ 15:30 / (2차) '20. 11. 18(수) 16:00 ~ 17:30 · 참석인원 : 총 27명 · 교육장소 : 5·18굥육관 1층 대강의실 · 교육내용 : 회계프로그램(리뉴얼) 개선사항 - 세입·세출 과목 설정, 거래처·입금계좌 관리, 지출결의서 관리, 본인부담금 관리 - 사업 추가·삭제 관리, 현금출납부 관리, 결재관리 등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개정 안내 사회서비스 관리원에 올라온 201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개정안내입니다. < 개정사항 > 1. 서비스신청권자 표기 안내 2. 본인부담금 환급 규정 3. 모니터링 대상 및 조사·입력 시기 각 기관에서는 개정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사업 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하십시오. ※ 본인부담금 환급 규정 - 업종별 표준약관 안내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 > 정보마당 > 표준계약서 > 표준약관양식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 기업 공고(지투사업 제공기관의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 추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2018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사항은 기존에 제외되었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91~4), 권역별통합지원기관(1800-2012), 부처형 전문지원기관(02-365-033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65일, 바른 지역사회서비스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365일, 바른 지역사회서비스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19. 8. 9(금) ~ 9. 6(금) 나. 참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종사자 다.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부정사례 신고 [신고대상 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라. 신고방법 ①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 '참여공간-클린센터' 클릭 → 공지글에 양식 다운로드 후 글쓰기 작성 (글은 자동으로 비밀글로 설정됩니다) ② 카카오톡 검색창에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검색, 또는 QR코드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록 → '채팅하기' 또는 '상담원 채팅' 클릭 후 신고 내용 작성 ※ 본 신고내용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처리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 12. 9(수) ~ 민원 해결 시 까지 ※ 집중신고기간 : '20. 12. 9(수) ~ 12. 31(목) 나. 참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종사자 다.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부정사례 신고 [신고대상 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라. 신고방법 :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 '참여공간-클린센터' 클릭 → 공지글에 양식 다운로드 후 글쓰기 작성 (글은 자동으로 비밀글로 설정됩니다) ※ 본 신고내용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처리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 12. 9(수) ~ 민원 해결 시 까지 ※ 집중신고기간 : '20. 12. 9(수) ~ 12. 31(목) 나. 참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종사자 다.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부정사례 신고 [신고대상 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라. 신고방법 :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 '참여공간-클린센터' 클릭 → 공지글에 양식 다운로드 후 글쓰기 작성 (글은 자동으로 비밀글로 설정됩니다) ※ 본 신고내용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처리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해피실버문화여가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 추진일시 : '21. 5. 21.(금) 10:00 · 추진방법 : zoom을 활용한 비대면 회의 · 참석인원 : 19명 · 주요내용 : 해피실버문화여가서비스 품질개선 방향 논의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추진 방향 모색을 위한]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비대면 간담회 · 추진일정 : '20. 9. 8(화) ~ 29(화), 총 11회 - '20. 9. 8(화) 14:00 ~ 16:00 [어르신몸과마음충전서비스, 행복한노후를위한웰리이빙프로그램] - '20. 9. 10(목) 10:00 ~ 12:00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 '20. 9. 10(목) 14:00 ~ 16:00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광주형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20. 9. 15(화) 10:00 ~ 12:00 [중장년미래비전아카데미] - '20. 9. 15(화) 14:00 ~ 16:00 [과학실습활동서비스, 아동청소년현장체험형진로직업교육서비스] - '20. 9. 17(목) 10:00 ~ 12:00 [부모자녀놀이코칭서비스] - '20. 9. 17(목) 14:00 ~ 16:00 [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 - '20. 9. 21(월) 14:00 ~ 16:00 [발달및뇌병변장애인을위한심리운동프로그램] - '20. 9. 22(화) 10:00 ~ 12:00 [건강한가족공동체만들기] - '20. 9. 22(화) 14:00 ~ 16:00 [가족기능강화힐링서비스] - '20. 9. 29(화) 10:00 ~ 12:00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참석인원 : 총 139명 · 추진방법 : 온라인 화상 회의(zoom, 온나라) · 주요내용 - '20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방향 안내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비스 제공 운영 방안 논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