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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CASHFILTER365✓」환치기업비트코인추적" (으)로 총 ‘27’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 기업 공고(지투사업 제공기관의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 추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2018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사항은 기존에 제외되었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91~4), 권역별통합지원기관(1800-2012), 부처형 전문지원기관(02-365-033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적기업 전환 교육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적기업 전환 교육 - 교육장소 : 광주518교육관 대강의실 - 참석인원 : 40명 (제공기관 대표,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조직의 이해,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등
- 2019년도 보건복지부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 개최 안내 2019년 보건복지부형 예비 사회적기업 모집 공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제공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정/장소 : 2019. 7. 8(서울, 대구), 7.11(전주) * 세부일정 붙임 자료 참조 나. 참석대상 :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다. 내용 : 보건복지부형 예비 사회적기업 안내 등 라. 붙임 1) 2019년도 보건복지부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안) 2) 2019년도 보건복지부형 예비 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2023년 창업팀 모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2023년 창업팀 모집 안내 드립니다. 사회적기업 창업 준비에 관심있는 제공기관에서는 많은 관심바랍니다. ♦ 사업내용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팀을 선발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아이디어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 지원 ♦ 사업설명회 온라인(ZOOM) 사업설명회 • 2023. 01. 10(화) 14:00 오프라인 사업설명회 • 1회차 : 2023. 01. 19(목) 14:00 • 2회차 : 2023. 01. 25(수) 10:00 ♦ 신청자격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팀 • 팀 구성요건 (공고 마감일 기준) 미창업자 혹은 3년 이내의 사업자를 대표로 하는 3인 이상의 팀 (개인사업자 등) ♦ 문의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창업육성팀 062) 383-1136 (내선번호 4)
-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적기업 전환 교육 및 컨설팅 추진안내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사회서비스 정책목표와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공급주체 다변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회적기업 전환교육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제공기관에서는 많은 참석바랍니다. 1. 교육일시 : 2022. 12. 15.(목) 10:00 ~ 12:00 2. 교육대상 : 사회적기업 전환 희망 제공기관 대표(관리책임자) 50명 3. 교육장소 : 광주518교육관 대강의실 (서구 상무누리로78) 4. 주요내용 : 사회적 경제조직의 이해, 사회적 기업 운영사례 및 지원정책 5. 행정사항 - 신청방법 : 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2022. 12. 7.(수) ~ 12. 14.(수) 18:00까지 - 인정시간 : 지역사회서비스 직무교육 2시간 인정
- 아동청소년우리가족심리상담센터입니다. [아동청소년우리가족심리상담센터] * 2021년 지역투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부모-자녀 놀이코칭 서비스> <건강한가족공동체 만들기>실시 - 대상 : 만3세~ 만18세 - 서비스제공역역 :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언어지료, 음악치료 - 제공횟수 : 주 1회(월 4회) - 제공시간 : 50분(부모상담 포함) ♦ 상담문의 : 062-365-3200
- ('19. 5. 9 무등일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그 의미(신일섭 대표이사 기고문) '공공성(公共性)'이란 무엇일까. 21세기 들어 우리 사회 전반에서 공공성이란 단어만큼 자주 사용하는 용어도 없을 것이다. 의료의 공공성, 교육의 공공성, 방송의 공공성 등 이미 흔히 사용하고 있는 개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공성, 국가 또는 국가가 투자한 공기업의 공공성도 자주 이야기 한다. 최근에는 건축과 미술의 공공성, 심지어 교회의 공공성까지 논의되고 있다. 근래 극장가에서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흥행하기도 했다.
- [365일, 바른 지역사회서비스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365일, 바른 지역사회서비스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19. 8. 9(금) ~ 9. 6(금) 나. 참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종사자 다.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부정사례 신고 [신고대상 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라. 신고방법 ①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 '참여공간-클린센터' 클릭 → 공지글에 양식 다운로드 후 글쓰기 작성 (글은 자동으로 비밀글로 설정됩니다) ② 카카오톡 검색창에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검색, 또는 QR코드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록 → '채팅하기' 또는 '상담원 채팅' 클릭 후 신고 내용 작성 ※ 본 신고내용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처리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1차 학습공동체 모임 ○ (모임명)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1차 학습공동체 모임 ○ (일시) '18. 7. 18(수) 10:00 ~ 12:00 ○ (장소) 광주복지재단 문화관 1층 회의실 ○ (인원) 총 12명(학습공동체 참여자 7명, 지원단 5명) ○ (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학습공동체 추진 목적 및 방향 논의 - 제공기관의 보건복지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의견 청취 등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 12. 9(수) ~ 민원 해결 시 까지 ※ 집중신고기간 : '20. 12. 9(수) ~ 12. 31(목) 나. 참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종사자 다.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부정사례 신고 [신고대상 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라. 신고방법 :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 '참여공간-클린센터' 클릭 → 공지글에 양식 다운로드 후 글쓰기 작성 (글은 자동으로 비밀글로 설정됩니다) ※ 본 신고내용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처리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 12. 9(수) ~ 민원 해결 시 까지 ※ 집중신고기간 : '20. 12. 9(수) ~ 12. 31(목) 나. 참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종사자 다.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부정사례 신고 [신고대상 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라. 신고방법 :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 '참여공간-클린센터' 클릭 → 공지글에 양식 다운로드 후 글쓰기 작성 (글은 자동으로 비밀글로 설정됩니다) ※ 본 신고내용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처리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요청] 「2015년 사회서비스 기획인력 양성사업」추진을 위한 설문조사 협조요청 보건복지부는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인력양성·훈련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사회서비스 기획인력 양성 과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행에 앞서 동 사업의 지원대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업(기관) 및 사회공헌활동을 수행 중이거나 관심 있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 설문대상 : 사회서비스 제공기업(기관) 대표자 및 중소기업 내 사회공헌활동 관리자 * 설문기간 : 2014.07.09.(수) ~ 07.16(수) * 설문내용 : 협약체결 의사 여부, 참여 인력 규모 및 교육 내용 등 * 설문지 회신처 : 전자메일) kye3271@naver.com, 팩스) 044-202-3959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김영은, ☏ 044-202-3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