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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CASHFILTER365♦✺국내거래소fds우회하는법돈현금화안전업체" (으)로 총 ‘707’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전자바우처 공지사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전용카드 배송업체 변경 안내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전용카드 배송이 서신송달에 관한 우편법 준수와 신속, 정확한 배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간 업체((주)국제정보통신) → 우체국'으로 변경됨을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카드 수령 및 결제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2015년 제공기관 지침 및 안전관리교육 자료집 일 시 : 2015년 2월 13일(금) 13:30~17:30 장 소 : 시공무원교육원 1층 중강당 에서 실시한 제공기관 지침 및 안전관리 교육 자료집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 안전관리 실무가이드 2015년 안전관리 실무가이드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 제공기관 지침 및 안전관리 교육 참석 확인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15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 및 안전관리 교육에 첨부파일과 같이 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참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교 육 명 : '15년 제공기관 지침 및 안전관리 교육 ○ 일 시 : '15. 2.13.(금) 13:30~17:30 ○ 장 소 :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1층 중강당 ○ 참석인원 : 219명 ○ 주요내용 : 교육 3시간 인정 ○ 참고사항 : 1, 2차 서명에 따른 교육시간 차등 인정 - 1차 참석자 서명 (교육1시간 인정) - 1, 2차 참석자 서명 (교육3시간 인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사용법 심화교육 • 교육일시: 2024. 5. 21.(화) 10:00~12:00 • 교육장소: 5.18 교육관 1층 대강의실 • 교육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100명 •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 및 전자바우처 개념 이해 - 지침상 결제 원칙에 따른 시스템 활용법 - 제공인력 급여등록 방법 등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안전교육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안전교육 - 교육일시 : ‘22. 12. 6.(화) 14:00 ~ 16:00 - 교육장소 : 5∙18교육관 1층 대강의실 - 교육인원 : 총 27명 - 교육강사 : 이재민 교수(광주보건대학교 응급구조학과) -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의 이해와 실습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안전교육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에서는 서비스 제공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및 안전관리체계 정립을 위해 2017년 7월 13일(목) 광주보건대학교 솔로몬관 에벤에셀홀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광주보건대학교 재난안전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대표 및 제공인력 56명을 대상으로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 대응법에 대한 강의와 심폐소생술・응급처치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제공기관 종사자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실제 안전사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안전교육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에서는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 대응법 습득 및 제공기관의 안전관리체계 정립을 위해 광주보건대학교 재난안전교육센터와 연계하여 2017년 10월 25일 광주보건대학교 솔로몬관 에벤에셀홀에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안전 교육을 개최하였다. 교육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대표 및 제공인력 73명이 참석하여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 대응법에 대해 4시간 동안 안전관리 이론 강의 및 실습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 제공기관에서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본 개발 자문회의 ○ (사업명)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본 개발 전문가 자문회의 ○ (일시) '18. 11. 13(화) 16:00 ○ (장소)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복지관 1층 회의실 ○ (참석) 총 10명(전문가 5명, 지원단 5명) ○ (내용)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본 개발 관련 내용 자문
- 2023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안전점검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 광주광역시 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 확보 및 환경개선을 위해 한국기술사회 광주전남지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 기술사를 안전지킴이단으로 위촉하여 안전점검 지원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모집기간 : 2023. 3. 17. ~ 3. 31.(금) 신청대상 : 광주 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원내용 : 시설 안전점검 (40개소 선정), 피난 대피도 제작 (희망기관 20개소 선정) 점검인력 : 한국기술사회 광주전남지회 소속 분야별 기술사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시설안전점검 신청) ※ 신청시 건축물 대장 첨부 필수 !! / 피난대피도 제작 희망 시설일 경우 기존 평면도 및 피난대피도 파일 첨부 필수 소규모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안전점검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 https://gwangju.pass.or.kr/join-facility_
- '22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안전교육 신청안내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서비스 제공관련 응급상황 대처법 을 습득하고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오니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신청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1차) '22. 12. 6.(화) 14:00~16:00 / (2차) '22. 12. 14.(수) 14:00~16:00 나. 교육장소 : (1차) 518교육관 1층 대강의실 / (2차) 광주사회서비스원 8층 세미나실 다. 교육대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종사자 60명(각 30명, 선착순 마감) 라. 주요내용 : 심폐소생술의 이해 및 실습 마. 추진방법 : 대면교육 바. 인정시간 : 2시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보수교육 인정됨) 사. 교육신청 - 신청방법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 '22. 12. 5.(월) 까지 - 화면경로 : 지원단 로그인(http://www.gssc.or.kr) → 참여공간 → 교육신청 → 집합교육 → 과정명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안전교육(1차 또는 2차 선택)」 클릭 후 신청 * 개별 교육이수관리를 위해 종사자별 회원가입이 필수이며, 회원유형은(일반, 제공기관 선택 불가) 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중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회의 광주발전연구원 사회서비스지원단은 7월 22일(수), 8월 13일(목)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2차 회의의 주요 내용은 각 역할분담에 따라 준비한 초안자료를 검토하였으며, 8월 13일(목) 진행된 3차 회의를 통해 매뉴얼의 내용을 최종 결정하였다. 안전관리매뉴얼은 책임연구원의 최종 검토 및 수정을 거쳐 발간 될 예정이다. 안전관리 매뉴얼 발간을 통해 제공기관들은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 치매관리법...8월 4일 제정, 2012년 2월 5일 시행 치매관리법...8월 4일 제정, 2012년 2월 5일 시행 치매관리법 [시행 2012. 2. 5] [법률 제11013호, 2011. 8. 4, 제정]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023-78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의 진료·요양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치매극복의 날) ①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극복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③ 위원은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치매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치매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장 치매연구사업 등 제10조(치매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치매 연구·개발 사업(이하 "치매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② 치매연구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2. 치매 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국외파견 및 국내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단체로 하여금 치매연구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치매연구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치매검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검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치매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치매등록통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이하 "치매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역학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 시기·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의 치매등록통계사업, 제14조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자료에 한정한다.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치매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치매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2. 치매연구사업 계획의 작성 3. 치매연구사업 과제의 공모·심의 및 선정 4. 치매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5. 치매환자의 진료 6. 재가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7. 치매관리에 관한 홍보 8. 치매와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9.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10. 치매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② 중앙치매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이하 "치매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상담센터의 인력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1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법률 제11013호, 2011.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치매상담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치매상담센터는 이 법에 따른 치매상담센터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제3항,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법 교육 • 교육일시: (기초과정) 2025. 5. 8.(목) 10:00~12:00 (심화과정) 2025. 5. 9.(금) 10:00~12:00 • 교육장소: 광주사회서비스원 교육장 1 • 교육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60명 • 주요내용 - 전자바우처 시스템 업무흐름도, 지침 업무 절차에 따른 사용법 - 지침에 따른 결제방법 안내, CSI 급여 등록 방법 등
-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회의 광주발전연구원 사회서비스지원단은 7월 6일(월)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2015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지침에 제공기관 및 이용자의 안전관리가 신설되었고 돌봄여행 및 체험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안전관련 준수여부가 연 2회 보건복지부에 보고되는 등 안전관리가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제공기관등이 관련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발한다. 1차 회의에서는 3인으로 구성된 현장 전문가 중 책임 연구원 선정, 안전관리 매뉴얼 자료 검토를 통해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매뉴얼 제작에 따른 역할 분담을 실시하였다. 1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 조사 및 취합을 통해 7월 22일(수) 2차 회의를 진행 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매뉴얼은 7월~8월 개발 기간을 거쳐 9월 초 발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