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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래@bitcoinsyri��⯌휴대폰결제테더전환문화상품권세탁" (으)로 총 ‘1353’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결제가능 스마트폰 모델 안내('16.1.1기준) 전자바우처 스마트폰 앱 결제 가능한 모델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결제 가능 기종 안내 [2015.2.28기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서비스운영부에서 게시된 글입니다. 전자바우처 스마트폰 앱 결제 활용 가능 모델 리스트를 첨부와 같이 공지하여 드립니다. 3개 통신사 문의 결과 지난 달(1월) 대비 2월의 결제 가능 추가 기종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4년 연도전환에 따른 결제 중단 및 단말기 업그레이드 안내 ‘14년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연도전환에 따라 결제 일시 중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14.2.1(토) ~ 5(수), 5일간 - 범 위 : 전용단말기(VT-800, VT-900), 스마트폰, 동글이, ARS, 인터넷 등 모든 전자결제 수단 - 유의사항 : 중단기간 동안 서비스는 제공하되, 결제는 2.6(목) 이후 소급결제 ※ 소급결제 시 사유 ‘단말기 업그레이드 등’ 선택 ※ 결제 중단 기간 동안 단말기 업그레이드 실시 ※ 단말기별 업그레이드 방법은 차후 전자바우처시스템 공지사항에서 관련 자료를 다운받아 참조 또한, 구형 전용단말기(MPOS-8700, EVT-1000) 제조사의 폐업으로 인한 A/S 및 장애조치 불가로 연도전환을 기점으로 사용을 폐기하고자 하오니, 사전에 신형 전용단말기(VT-900) 또는 스마트폰으로 교체하여 실시간 결제 등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 ‘14. 2. 1(토) ~ ○ 대상기종 : MPOS-8700, EVT-1000 (VT-800 및 동글이는 해당없음) ○ 구형 전용단말기 해지 방법 : 각 통신사를 통해 해지 신청 - MPOS-8700 통신사 : SKT (1599-0011) - EVT-1000 통신사 : 에넥스텔레콤 (1588-1635) ○ 신형 전용단말기 신청 방법 - 전자바우처시스템 >> 카드/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단말기신청 -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대수, 수령지 주소 등 신청 정보 입력 후 저장 - [개통서류] 버튼을 클릭하여 법인 유형에 맞는 서류를 작성하여 개통 업체로 발송 ○ 스마트폰 결제 활용 방법 - 전자바우처시스템 >> 카드/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스마트폰등록 - 사용 가능 기종은 전자바우처 시스템 자료실 참고 - ‘14년 2월부터 모든 사업에서 스마트폰 결제 사용 가능
- 해피실버문화여가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추진 안내 해피실버문화여가서비스 품질 및 효과서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공기관 간담회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5.21(금) 10:00 -방법 : zoom(줌)을 활용한 비대면회의 -사업 : 해피실버문화여가서비스 -대상 : 대상사업 제공기관 대표 및 제공인력 등 -내용 : 결제 횟수 변경 및 효과성 집중관리 사업으로서 추진방향 논의 -신청 : 네이버폼 활용 신청 (http://naver.me/xGO8FUrg) -참석 : 참석 신청 시 줌 링크주소 발송을 위한 핸드폰 번호 기입 필수 간담회 참석신청한 분에 한하여 링크 주소 안내 메일 주소를 기입하신분에 한하여 회의자료 송부 예정 첨부 : (공문) 해피실버문화여가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추진 안내
- [전자바우처 공지사항] 스마트폰 앱 업그레이드 및 설치 관련 안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글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바우처 스마트폰 앱이 최신 버전(1010)으로 업그레이드되었으니 반드시 업그레이드 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업그레이드 일자 : 2014. 5. 13. (19:30) -업그레이드 내용 : 가사간병 잔여 시간 표시 오류 수정 등 -업그레이드 방법 : 스마트폰에서 전자바우처 앱을 실행 ---> 업그레이드를 안내하는 팝업 ---> 확인 ---> 다운로드 --->'파일을 저장하였습니다' ---> 다운로드 파일 리스트 중에서 's.apk'를 클릭 ---> 파일 교체가 진행되어 덮어 씁니다 ---> 확인 ---> 설치진행 ---> 환경설정 ---> 단말기 정보 ---> '버전정보 1010'인지 확인 ※ 비밀 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전 버전 파일을 따로 삭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스마트폰 앱 업그레이드는 전자바우처 결제 스마트폰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동글이 결제폰이나 전용단말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앱 설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기존 앱을 삭제하시고 주소창에 http://app.socialservice.or.kr/s.apk라고 입력하셔서 다시 설치하신 다음 설치된 버전이 1010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ARS 결제 기능 중단 안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게시된 글입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예외적 결제 수단인 "ARS"를 통한 서비스 비용의 결제가 2월 1일부터 전면 중단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세부내용 : ARS의 결제 기능 중단(잔량 조회, 인증번호 재발급 요청 등 기능은 유지) ○ 중단일시 : ’15년 2월 1일부터 ○ 유의사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 비용은 실시간 결제를 원칙으로 함 - 전자바우처 결제 전용 단말기가 없는 제공기관에서는 반드시 단말기를 구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결제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ARS 결제 중단 이후에도 단말기를 구비하지 못한 기관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결제(장애인활동지원) 활용 *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 바우처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으로 인한 결제중단 안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글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입니다. 바우처 시스템 OS 업그레이드 작업으로 인해 바우처 시스템이 중단되며 해당 기간 동안 결제도 일시 중단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 일정 - 6월 26일(목) 22:00 ~ 6월 27일(금) 05:00, 7시간 ❍ 범 위 - 해당 기간 동안 바우처 시스템 중단 - 전용단말기(VT-800, VT-900), 스마트폰, 동글이, ARS, 인터넷 등 모든 전자결제 수단 중단 ❍ 유의사항 : - 중단기간 동안 서비스는 제공하되, 결제는 6월 27일(금) 05:00 이후 소급결제 ※ 소급결제 시 사유 ‘서버 접속 실패(0104 오류 등)’ 선택
- 바우처시스템 결제중단 및 결제단말기 업그레이드 관련 2012년 7월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집행방식을 기존 금융기관 위탁에서 수수료 부담없는 자체윤영체계(보건복지정보개발원 위탁)로 전환할 예정이며, 결제단말기 업그리이드 등을 위해 2012.7.1(일) ~ 7.8(일)까지 전자바우처시스템이 중단됩니다. 이에, 결제중단 기간(7.1 ~ 7.8)에도 서비스는 계속 제공하시기 바라며, 제공내역은 서비스제공 기록지에 작성하도록 소속 제공인력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말기 및 ARS 등 전자결제만 중단되며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및 제공기관업무시스템은 계속 사용 가능(로그인가능)합니다. 결제중단 기간에 제공한 서비스 내역은 7.9(월) 이후 단말기 소급결제 등을 통해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 결제단말기 업그레이드 관련 현재 전자결제에 사용하는 단말기 전 기종을 7.1~7.8 중에 업그레이드 완료해주시기 바라며 단말기 업그레이드 방법은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게시예정.
- 전자바우처 운영체계 전환 제공기관 교육 전자바우처 운영체계 전환에 대비하여 제공기관 담당자에게 전자바우처 시스템 활용법 및 주요 민원사례 안내 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대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담당자 - 교육시간 : '12. 5. 21(월) 14:00 ~ 17:00 - 교육장소 :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 * 교육장소 수용인원 제한으로 제공기관별 1명만 참석요망 * 주차공간 제한으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요망 문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서비스기반부 02-6360-618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연도전환에 따른 바우처 소멸 안내 □ 근거: 202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 p.136, 2024년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안내 p.93 □ 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연도전환 시(매년 12월 31일) 모든 바우처 잔량이 소멸 처리 (예시) 자격유효기간이 당해 5월 ~ 다음연도 4월인 이용자의 경우 5월 ~ 12월 사이에 생성된 바우처는 12. 21. 24시에 소멸되어 바우처 잔량이 이월되지 않으며, 다음연도 1월부터 사용 가능한 바우처가 다시 생성 □ 사업 연도전환에 따른 보강(소급)결제 유의사항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연도전환 시 모든 바우처 잔량이 소멸되어 이월되지 않으므로 다음연도 1월에 보강결제 또는 소급결제가 불가함
-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연도전환에 따른 제공기관 업무처리 안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사업부-101호(2025.1.2.),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29호(2025.01.02.)관련 입니다.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연도전환에 따른 제공기관 업무 처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제공기관) '24년 미결제분 예외지급 청구 마감 : '25년 1월 8일(수) 18시 - (전자바우처시스템) 서비스제공관리▶예외결제▶예외지급청구
- 2015 세계문화 체험전 광주에서 세계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세계문화체험전이 있어요!! 방학을 맞이하여 아이들에게 세계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있어서 올립니다.!! 아동비전서비스아동들과 현장형 진로체험 대상자 아동들에게 좋은 체험인것 같아 올려요. 기간이 길지 않아 서두리시면 이번달은 좋은 체험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체는 할인하네요....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자바우처 운영체계 전환 안내교육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이 ‘12. 7. 1일부터 자체운영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환 관련 교육을 실시하오니, 지자체 및 제공기관 담당자께서는 반드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지역사회투자 사업 자치단체 및 제공기관 담당자 ◯ 교육기간 : ‘12. 3. 19(월) ~ 3. 23(금) 13:40~16:30 - 3. 19(월), 13:40 서울시 성북 구민회관 대강당 - 3. 20(화), 13:40 수원시청 대강당(별관청사 2층) - 3. 21(수), 13:40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대학극장(부산시) - 3. 22(목), 13:40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대전시) - 3. 23(금), 13:40 광주시 지방공무원교육원 2층 대강당 □ 주요 내용 ○ (바우처 운영체계 전환) 체계전환 개요, 서비스 비용 지급, 바우처 카드․단말기 보급 등 자제운영 체계전환 전반 설명 ○ (지자체 협조사항) 카드발급신청서 입력, 제공기관 정보입력, 기존 서비스 이용자 안내, 변경계좌(KB ⇒우리은행)로 예탁금 납부 등 ○ (제공기관 협조사항) 카드발급신청서 징구, 제공기관 정보제출, 단말기 사용등록, 기존 이용자 안내, 제공인력 카드신청 등 ○ (시스템 및 단말기 사용안내) 자체결제시스템 활용법 및 자체운영 전환 후 단말기 조작 방법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도 및 시군구 사업 담당자 및 제공기관 사업담당자께서는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각 1명)
- 전자바우처 운영체계 전환 관련 절감수수료 활용방안 안내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집행방식을 카드 수수료 없는 자체운영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절감된 수수료를 제공인력 처우개선에 활용방안 안내입니다. # 대상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부 # 시행시기 : 2012.7월부터 ~ 계속 # 절감수수료 활용방안 ( 제공기관 준수사항 ) - 기존에 임금 이외에 추가로 결제액의 1.0%를 제공인력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함. - 활용방안 : 1) 2)번 조건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준수 1) 절감수수료의 75%(결제액의 1.0%)를 제공인력 성과급 등 임금으로 추가지급. 2) 절감수수료의 75%(결제액의 1.0%)를 제공인력 교육시 교육수당 지급. * 제공인력이 제공기관 주관 교육에 참석할 경우 교육수당으로 지급. - 증빙자료 구비 1) 임금으로 추가지급시 : 결제액의 1.0%에 해당하는 만큼 급여를 추가 지급한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 ( 근로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통장사본, 회계 장부 등에서 선택) 2) 교육수당으로 사용한 경우 : 교육개요(일시 및 내용), 참여자명단, 교육 수당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지급명단(서명) 등 2012년 7월부터 시행하며, 이에대한 증빙자료를 제공기관에서 보관 자치단체 현장방문(점검)에서 증빙자료 요구시 자료 제시하여야 함.
- (중요) 2018년 연도 전환 안내 1. 2017년 12월 31일(일) 2017년 생성 바우처가 모두 소멸되며, 결제 중단 • ’17년 생성 바우처 잔량은 12월 31일(일) 24:00에 소멸 ’18년 1월 1일 이후에는 ’17년 12월까지 생성된 바우처 결제 불가 (지역사회) 매월 바우처가 생성되는 사업은 12월 생성 바우처 결제기간이 1개월이며, 2개월 이상 주기로 바우처가 생성되는 사업은 잔여 바우처 소멸 후 ’18년도 예산으로 재생성 (가사간병/산모신생아) ’17년 잔여 바우처가 ’18년으로 이월되지 않음에 유의 • (유의사항) 12월 31일 24:00까지 미결제 바우처는 반드시 결제 필요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 안내하고 카드 분실 등에 따른 미결제 발생 유의 → 바우처 미결제 시 ‘시·군·구청장 인정’ 사유에 한해 예외지급을 통해 지급 예정 2. ’18년 1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 4일간 바우처 결제 중단(예정) • ’18년 1월 초 4일 동안 연도전환 및 단말기 업그레이드를 위해 시스템 중단 - 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 및 바우처 결제 모두 중단 예정 - 1월 4일(목) 이전에 작업이 완료될 경우 공지 후 오픈 가능 - VT-800, VT900, VT-11 등 전체 기종에 대해 업그레이드 예정 • 전자바우처시스템 중단 시에는 본인부담금 입금도 불가 (가사간병/산모신생아) - 제공기관은 시스템 중단 이전에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 3. ’18년 1월 서비스 비용은 2월 5일(월) 지급 예정 • ’18년 1월에는 시·군·구별 사업비 예탁일정 등에 따라 비용지급이 곤란 - 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정보원 순으로 비용이 예탁/최소 20일 소요 • 단, ’18년 1월에는 ’17년 미지급 서비스 비용이 있을 경우, 우선 지급 예정 - ’17년 예산부족으로 지급 지연된 건에 대해 1월 중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 예정 - 1월 중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지급지연 내역을 1월 초 안내 예정 * 제공기관에서는 지급보류 내역조회 화면을 지속적으로 확인 필요 4. ’17년 12월 ~ ’18년 1월 주요 일정 안내 • 지자체 부당이득 차감지급 등록 마감 : 12월 15일(금) ※12월 16일부터는 등록 불가 • 제공기관 과오반납 등록 마감 : 12월 31일(일) • 전자바우처시스템 중단 : 1월 1일(월) ~ 1월 4일(목) ※중단기간은 연장 또는 단축 가능 • 12월 3차분 정기지급 실시 : 1월 5일(금) - ’17년 사업비 부족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시·군·구의 ’18년 사업비 예탁 후 지급 • ’17년 미결제분 예외지급 청구 : ~ 1월 12일(금) * ‘시·군·구청장 인정’ 사유는 시·군·구 공문 필수 * 제공기관의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청구 완료 필수 (※1월 13일부터는 청구 불가) • ’17년 예외지급 청구분 지급 : 1월 24일 (수) • ’17년 예탁금 부족에 따른 미지급분 지급 : 1월 17일(수) ~ * 시·군·구의 예탁일정에 따라 2월 이후 지급될 수 있음에 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