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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WPENTO_GS00사이안화칼륨kcn디시안락사약물수면제사이안화칼륨kcn디시안락사약물수면제" (으)로 총 ‘763’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등록절차(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록제 등록제 : 절차/담당주체/내용 절차 담당주체 내용 등록과정 의무교육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1. 신규 제공기관 등록 신청 전 의무 교육 (신규 : 4시간) - 교육시기 : 당해 연도 10월, 11월 (기존 제공기관 제외) - 교육방법 : 지원단에서 교육 과정 개설 후 공지 및 접수, 교육 이수후 확인증 발급 - 교육 이수 후 향후절차 : 등록과정 의무교육 이수후(교육이수증) 서비스 제공자 등록 접수 가능 등록접수 자치구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 - 등록신청시 교육 이수 확인증 사본 제출 - 등록시기 : 2024년 11~12월 (등록월 1개월간 접수) ※기존 제공기관의 경우 수시 등록 허용 ※ (유의사항) 2024년 1-2차(10월, 11월)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을 이수한 대표자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소재지 자치구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심사 자치구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등록증 발급전 컨설팅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신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등록증 발급 이전에 지원단 컨설팅 이수후 등록증 발급 (*18년 복지부 지침) : 기존 제공기관 제외 ※ 컨설팅 대상 기관 : 등록 신청 서류 접수한 신규 등록기관 - 교육시기 : 2회(등록시기 매월 2주/4주 금요일 14:00~17:00, 3시간) ※ 교육일이 휴일일 경우, 교육시기 전일 추진 - 컨설팅 이수기관 통보 : 공문 발송(지원단 → 자치구) - 등록증 발급 : 자치구 (컨설팅 이수 및 등록기준 충족기관) 결정·통지 자치구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제공자에게 등록증 발급 등록내용의 공지 자치구 지원단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내용을 자치구에서 지원단 업무공유 - 자치구 : 제공기관 등록현황(양식) 작성 후 지원단 이메일 전송
- 등록제
- 오시는 길 오시는길 지도 주 소 (61986)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3층 전 화 062) 716-2010~4 대중교통 이용방법 버스 대중교통 이용방법 서광주우체국(2301) 간선버스 금호36, 매월16, 송암47 서광주우체국(2302) 간선버스 금호36, 매월16, 송암47 종합건설본부(2354) 간선버스 운림50 지선버스 매월61, 송암73, 진월77, 첨단20 염주사거리(서)(2307) 간선버스 매월16, 송암47 지선버스 첨단20 염주사거리(서)(2306) 간선버스 매월16, 송암47, 운림50 지선버스 매월61, 송암73, 진월77, 첨단20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방법 쌍촌역 1번 출구 도보 11분거리(화정초등학교 방향 745m)
- 지원단 소개 소개 및 역할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광주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ㆍ기획하고, 지자체 사업관리ㆍ제공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우수제공기관 육성,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지원하는 전문체계 구축 기관입니다. 비전 및 목표 비전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시장 활성화 전략 지역주민욕구 기반 서비스 발굴 지역사회서비스 저변확대 자문단 구성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제공기관 지원체계 구축 신규 기관 탐색 사업 설명회 수시 공모 등 사업내실화 사업현황 모니터링 현장점검 지원 개선과제 발굴 사업효과 측정 추진목표 수요·공급 분석 수요조사 동향자료, 보고서 분석 자웝맵 파악·관리 아이디어 사업화 사업제안 창구 운영 및 사업화 컨설팅 자체 아이디어 사업화 제공기관 컨설팅(회계, 채용 노무 등) 기초 컨설팅 전문 컨설턴트 풀 연계 교육·홍보·연계 제공기관 교육 지역 내 홍보 전달체계 연계 사업현황 모니터링 일자리 현황,집행률 등 사업간 조정 지원 이용률, B/c 저조 사업 구조조정 및 유망사업 확대
- 소개 등록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기관 등록기준(시설·장비기준)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하여야 함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 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시 위의 기준에 따름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 인력 배치기준/자격기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서비스 제공인력 인력 배치기준 자격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서비스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세부 사업별 1명 이상 서비스 제공시에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에 따른 집단규모 반드시 준수 별도 자격기준 없음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 서비스 유형/제출서류/비고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 계획서 제출 - 서비스 계획과 충족여부 판단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 법인정관(필요시) - 임원전체작성 ⑤ 지급계좌 · 통장사본 - ⑥ 시설기준 ·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시설의 경우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⑧ 그 밖의 설비·비품 · 사업에 따라 상이 ex) 아동정서: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⑨ 자격기준 · 대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출 서류 없음 - 해당없음 ⑩ 인력기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사업별 상이) -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자격기준 고시 ·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등록제 교육 자료집 2012년 7월 31일(화), 광주대에서 실시한 등록제 교육 자료집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2년도 등록제 신청서식 파일 201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록제 신청서식입니다. 위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보건복지부 기존 지침에 있던 제출자료 중 [붙임 5] 제공자 자격요건 확인서는 제출서식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붙임 5]제공자 자격요건 확인서를 제외한 파일을 다시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제 교육 실시 [ 2012년 광주지역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록제 지침 안내 ] 일 시 : 2012. 7. 31 (화) 14:00 ~ 17:00 장 소 : 광주대학교 호심관 3층 소강당( 첨부파일 약도 참조) 주 관 : 광주발전연구원 사회서비스지원단, 광주광역시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서식1. 질의응답 Q&A :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미리 질문을 작성해주시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서식2. 참가신청서 : 분임토의시간(16:00~17:00)에는 구 담당자와 함께 등록제 신청절차 및 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해 진행될 예정이므로 '지역과 대상'을 꼭 체크해주세요. 주차권(3시간)을 배부할 예정이오니 꼭 체크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하신 서식은 7.30(월) 18:00 까지 social@gji.re.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제공기관 등록제 지침 안내 제공기관 등록제 지침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에서 이번 주(7.11~ ) 부터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 하신다고 하십니다. * 모니터링 방법은 l 보내드린 첨부파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등록제 안내’ 에 등록지침의 Q&A 형식으로 질문을 작성제출 l 다음날 보건복지부에서 피드백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 기관메일 social@gji.re.kr 로 보내주세요^^ <첨부파일 참고>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2-08-08 11:15:19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 201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변경-전자바우처 제공기관 등록제 등 반영 2012. 8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변경입니다. 등록제 등 반영한 내용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 등록제한 마련 방안 논의를 위한 민관 간담회 ○ 목적 : 등록제 이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예산대비 공급자 과다 진입으로 제공기관 운영 및 품질관리 문제점이 발생하여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수요공급의 적정관리를 위한 내실있는 사업기반 마련 ○ 일시 : '16. 5. 30(월) ○ 장소 : 광주광역시청 무등홀 ○ 참석 : 약 100여명 - 광주광역시, 자치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 -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 제한 마련 방안 논의
- [알림]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관련 추가사항 안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추가 사항 주요내용 - 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의 경우 지사(점)이 시군구 등록 시 본사 사업자 등록번호로 제공자 등록 가능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장기요양기관의 상근인력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으로 중복산정북자 다. 기존 지정기관 중 '12. 11.5 이전에 등록신청한 기관에 대해서 등록완료 전까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예외 지급 허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3-04-09 13:39:41에 '정보공간_공지사항'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 등록제 시행에 따른 품질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광주ㆍ대전ㆍ부산 지원단 간담회 개최 지난 4월 26일(금) 광주발전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등록제 시행에 따른 품질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광주ㆍ대전ㆍ부산 지역지원단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등록제에 따른 3개 지역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현장점검 방법 및 우수사례 평가지표 등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아울러 컨퍼런스 개최를 위해 주제 및 사업선정, 추진일정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제공기관 등록제한 마련 방안 논의를 위한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관 간담회 참석 요청 제공기관 등록제한 마련 방안 논의를 위한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관 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제공기관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일시/장소 : 2016. 5. 30(월) 14:00 / 무등홀(시청 2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약100명 ❍ 광주광역시 및 5개자치구·지원단 : 10명 ❍ 제공기관 :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90명 ❏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 제한 마련 방안 논의 - 사업별 예산대비 제공기관 및 제공기관 당 세부사업 수 적정관리 - 제공기관의 추가확보시설(협약기관) 기준 및 등록 접수기간 마련 ※ 신청서 및 위임장 제출 : gjsocial@naver.com - 5월 27일 18시까지 제출요망 - 제공기관에서는 필히 참석바라며 부득이하게 참석 못하신 기관에서는 위임장을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담회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가능한 제공기관의 대표께서 참석하여 주시길 바라며 기관별 1인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2012년 6월 급여등록 일정 안내(7월 5일(목)~7월 10일(화)-기존 전자바우처시스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012년 6월 급여등록 일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급여등록기간: 2012년 7월 5일(목)~7월 10일(화) 차세대 바우처 시스템 전환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에만 현재 사용하고 계신 시스템의 급여등록을 요청드리니 기간을 재차 확인하시어 반드시 기간 내 급여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시스템이 아닌 현재 사용하고 계신 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타월에 비해, 6월 급여등록 기간이 짧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13일까지 해당 시군구의 승인처리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서둘러 급여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4월 25일 오후(15:00~17:00) 교육 대상자 신청 확대 안내 4. 25(목) 15:00 ~ 17:00(빛고을노인건강타운 문화관 2층 공연장)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제2차 종사자 역량강화 기본교육" 과 관련하여 교육 신청 대상이 확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변경 전 :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100명 - 변경 후 :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100명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신청바랍니다.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 일시 : '19. 11. 23(토) 13:00 ~ 15:30 · 장소 :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다목적강당 · 참석 : 총 155명(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추진방향 안내 - 산모신생아에 대한 이해(산후우울증과 수면) - 산모신상아건강관리지원사업 제공자의 역할과 과제
- (가사간병)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신청 안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지역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에서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일시 : '20. 11. 20(금) 09:00 ~ 13:00(4시간) 나. 교육장소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광주교육센터(서구 천변좌로 268 금호생명빌딩) 다. 교육대상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서비스 종사자(제공인력) 30명 라. 교육내용 : 가사활동 전문가 되기, 건강활동 전문가 되기 - 가사활동 전문가 되기 : 가사관리 및 설계, 가사기본관리, 가사활동지원, 정리수납 - 건강활동 전문가 되기 : 건강지원(약물복용지원, 투약의 이해), 일상생활 위험관리, 신체활동지원 등 마. 신청기한 : '20. 10. 23(금) ~ 11. 9(월) 18:00 까지(지역제한 없음) 바. 신청방법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edu.kohi.or.kr) * 신청방법 및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한국기타우쿨렐레협회 - 음악(통기타,우쿨렐레), 미술(수채화,종이접기,캘리그라피 등) 여건이 되지 않아 음악,미술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마감)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안내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의 이해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종사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제공기관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나. 교육일시 : '19. 11. 23(토) 13:00 ~ 15:30 다. 교육장소 :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다목적 강당 라. 교육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제공기관 대표,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등 100여명 마. 교육내용 - 산모·신생아에 대한 이해(산후우울증과 수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마음건강 관리 및 소진 예방법 바. 신청기간 : '19. 11. 8(금) ~ 15(금) 17:00 까지 사. 신청방법 :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작성 후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이메일(gjsocial@naver.com) 제출 ※ 선착순 신청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신청서 도착 시간 순으로 접수됨) 아. 기타사항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보수교육 3시간 인정 첨부. 교육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