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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등록절차(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록제 등록제 : 절차/담당주체/내용 절차 담당주체 내용 등록과정 의무교육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1. 신규 제공기관 등록 신청 전 의무 교육 (신규 : 4시간) - 교육시기 : 당해 연도 10월, 11월 (기존 제공기관 제외) - 교육방법 : 지원단에서 교육 과정 개설 후 공지 및 접수, 교육 이수후 확인증 발급 - 교육 이수 후 향후절차 : 등록과정 의무교육 이수후(교육이수증) 서비스 제공자 등록 접수 가능 등록접수 자치구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 - 등록신청시 교육 이수 확인증 사본 제출 - 등록시기 : 2024년 11~12월 (등록월 1개월간 접수) ※기존 제공기관의 경우 수시 등록 허용 ※ (유의사항) 2024년 1-2차(10월, 11월)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을 이수한 대표자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소재지 자치구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심사 자치구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등록증 발급전 컨설팅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신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등록증 발급 이전에 지원단 컨설팅 이수후 등록증 발급 (*18년 복지부 지침) : 기존 제공기관 제외 ※ 컨설팅 대상 기관 : 등록 신청 서류 접수한 신규 등록기관 - 교육시기 : 2회(등록시기 매월 2주/4주 금요일 14:00~17:00, 3시간) ※ 교육일이 휴일일 경우, 교육시기 전일 추진 - 컨설팅 이수기관 통보 : 공문 발송(지원단 → 자치구) - 등록증 발급 : 자치구 (컨설팅 이수 및 등록기준 충족기관) 결정·통지 자치구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제공자에게 등록증 발급 등록내용의 공지 자치구 지원단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내용을 자치구에서 지원단 업무공유 - 자치구 : 제공기관 등록현황(양식) 작성 후 지원단 이메일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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