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단 소식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 설명회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3년 마다 1회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사업의 진행은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 위탁․수행하고 있다.
'14년도 평가 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광주지역은 7.10(목),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14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품질평가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주요 설명회 내용으로는 '14년도 품질평가 사업설명, 평가지표․평가방법 등 품질평가 주요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는 '12년도 평가사업(3개) 및 '15년 폐지사업(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포함 총 4개 사업을 제외하고 이용자수 및 매출액에 따라 자체 및 현장 품질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