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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종사자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 이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5
등록일
2026-07-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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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관리협회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26.7.9.)하여,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증진 및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조성을 위한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 이용 지원을 추진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제공기관에서는 협약 내용을 참고하여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을 원활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내용: 한국건강관리협회 이용 시, 협약에 따른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 지원 적용
 나. 지원대상: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4종* 및 광역지원기관** 의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 (4종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긴급돌봄 지원사업
 ** (광역지원기관) 중앙·시도 사회서비스원, 서울시복지재단, 경북행복재단(지역지원단, 종합재가센터 등 소속시설 포함)
 다. 안내사항
 -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은 종사자가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등 참고, 첨부4)하여 이용 가능
 - 한국건강관리협회 이용 시, 협약에 따른 지원 금액 적용(증빙서류 제출 필요)
 ※ 자세한 사항은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알림마당]-[공지사항]-[중앙지원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업무협약에 따른 건강검진 및 마약류 검사 이용 안내문 1부.
       2. 광역지원기관 목록 리스트(2026.06.) 1부.
       3. 증빙자료 양식(재직증명서 및 입사예정증명서) 1부.
       4.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지부 현황(2026.06.) 1부.
       5. 법무부 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현황(2026.06.)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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