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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간

공지사항

등록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제공기관 급여등록 입력 조치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091
등록일
2012-04-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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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 급여 등록시스템이 변경되어 시군구 및 시도의 승인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결과가 성과 평가 실적에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제공기관에서는 기한 내 실적이 입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공인력 급여등록>
- 업무절차 : 제공기관실적 입력 - 시군구 승인 - 시도승인 - 복지부(개발원) 승인
- 실적입력주체 : 제공기관
- 등록내용 : 급여, 교육, 4대보험 여부, 일자리 실적 등 입력
- 입력기간 : 매월 10일 이전에 전월까지의 사업실적을 입력후 시군구로 보고
* 3월 실적은 '12.4.16일(월)까지 입력토록 조치
 
- 실적확인 및 승인 : 시군구 및 시도
- 승인기간 : 매월 11일 ~17일까지 승인
* 3월 실적은 '12.4.20(금)까지 승인필요
 
* 세부내용 : 관련 업무매뉴얼 참조(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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