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관련
가. 「2020년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22쪽
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1026(2020.3.31.), 1477(2020.5.26.)
2.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 등을 위하여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을 '20. 12. 31일까지 추가 연장 조치하오니, 이용자 및 제공기관은
이 점 참조바랍니다.
가. 「2020년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22쪽
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1026(2020.3.31.), 1477(2020.5.26.)
2.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 등을 위하여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을 '20. 12. 31일까지 추가 연장 조치하오니, 이용자 및 제공기관은
이 점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