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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간

공지사항

(제공인력 기준변경)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931
등록일
2012-02-1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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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책에서
 
 
제공인력기준(변경전) - 관련학과(심리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교육학, 사회복지학과 등)
     
                           전공자로서 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학습 코칭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가과정 이수자 로
 
되어있으나 이 기준은 누락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기준을 서비스 제공인력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공인력기준(변경후) - 관련학과(심리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교육학, 사회복지학과 등)
 
                           전공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 제공경력 1년 이상인자로서 리더십/
 
                          커리어코칭/자기주도학습 코칭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가 과정 이수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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