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닫기

정보공간

공지사항

(산모·신생아)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과정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알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851
등록일
2020-01-02 14:40
SNS 공유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구글 플러스 공유하기 카카오 스토리 공유하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제공자의 등록기준)의

규정에 의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과정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발령(2020. 1. 1. 시행)

되었으니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계획 수립에 반영하시 바랍니다.


※ 개정사항 : 1. 제공인력 교육과정-교육대상(경력자 과정), 2.가. 신규자 과정(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전글
2020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일정 안내
다음글
1월('19년 12월분) 제공인력 급여등록 및 제공기관 정보 공개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