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제공자의 등록기준)의
규정에 의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과정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발령(2020. 1. 1. 시행)
되었으니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계획 수립에 반영하시 바랍니다.
※ 개정사항 : 1. 제공인력 교육과정-교육대상(경력자 과정), 2.가. 신규자 과정(아동학대 예방 교육)
규정에 의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과정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발령(2020. 1. 1. 시행)
되었으니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계획 수립에 반영하시 바랍니다.
※ 개정사항 : 1. 제공인력 교육과정-교육대상(경력자 과정), 2.가. 신규자 과정(아동학대 예방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