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규 진입 제공기관에 대한 세부 사업수 등록 제한(시행일 : 2019. 10. 1)
- 최초 등록 시 세부사업 1개까지 등록가능(인큐베이팅)하며,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후 4개까지 추가 등록 가능
단,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간 영업실적이 있고, 행정처분이 없는 기관에 한하여 추가 등록 가능
[참고]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공지사항(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결과안내)
<2019년 제3차 신규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추진 안내>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등록 희망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등록과정 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교육일시 : 2019.9.25.(수) 09:00 ~ 18:00
- 신규 : 8시간(지역사회서비스 최초 참여기관/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후 폐업한 기관)
- 기존 : 4시간(등록과정 의무교육 시기 이전 등록기관)
* 교육장소 : 광주복지재단 체육관 1층 홍보관(남구 덕남길 7, 빛고을노인건강타운)
- 신청 인원에 따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교육대상 : 등록 희망 신규 제공기관 대표
- 대표자는 필수적으로 참석
- 등록신청 관련 행정인력 또는 관리책임자도 동반 참석 가능(기관당 대표 포함 2명 이내)
* 주요내용 [<붙임1> 참조]
- 사회서비스 개념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이해
- 2019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안내
- 2019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세부 사업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 등
* 신청방법 :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교육 신청 [<붙임2> 참조]
-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가입(지원단 승인 후 교육신청 가능)
* 신청일정 : ~ 2019. 9.18.(목)
* 문의사항 :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062-603-8354)
붙임 1. 제3차 신규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계획안 1부
2. 교육 온라인 신청 매뉴얼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