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390(2025.2.5.)호, 1786(2025.6.2.)호와 관련입니다.「2025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지침)」의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안마사 보수교육 이수시간의 지역사회서비스 교육 인정범위 한시적 확대(보건복지부 지침 146p)
[변경 전]
○ 단, 등록된 서비스의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안마사,언어재활사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이 자격 또는 면허로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외)는 관련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직무교육(4시간 이내)으로 인정(단, 해당연도 교육이수증 보관)
[변경 후]
○ 단, 등록된 서비스의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삭제),언어재활사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이 자격 또는 면허로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외)는 관련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직무교육(4시간 이내)으로 인정(단, 해당연도 교육이수증 보관)
※ 안마사의 경우 '26년까지 한시적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필수교육(공통+직무) 8시간 이내 인정
□ 변경사유
- 현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위한 교육홈페이지 웹시스템 및 특화교육과정 부재로, 안마사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필수교육(공통교육 4시간, 직무교육 4시간) 이수에 어려움 발생
- '26년 말까지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 홈페이지 개선 예정으로, '27년부터는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안마사 관련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필수교육 중 직무교육 4시간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변경사항: 안마사 보수교육 이수시간의 지역사회서비스 교육 인정범위 한시적 확대(보건복지부 지침 146p)
[변경 전]
○ 단, 등록된 서비스의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안마사,언어재활사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이 자격 또는 면허로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외)는 관련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직무교육(4시간 이내)으로 인정(단, 해당연도 교육이수증 보관)
[변경 후]
○ 단, 등록된 서비스의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삭제),언어재활사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이 자격 또는 면허로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외)는 관련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직무교육(4시간 이내)으로 인정(단, 해당연도 교육이수증 보관)
※ 안마사의 경우 '26년까지 한시적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필수교육(공통+직무) 8시간 이내 인정
□ 변경사유
- 현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위한 교육홈페이지 웹시스템 및 특화교육과정 부재로, 안마사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필수교육(공통교육 4시간, 직무교육 4시간) 이수에 어려움 발생
- '26년 말까지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 홈페이지 개선 예정으로, '27년부터는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안마사 관련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필수교육 중 직무교육 4시간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