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역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대표,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연간 역량강화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할 계획이오니 제공기관은 일정 등 세부내용을 참조하시어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기간 : 2018년 3월 ~ 11월
○ 교육대상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全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 교육과정 : 총 4개 분야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기본교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교육
- (직무공통)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안전, 상담 등 사업공통분야 역량강화교육
- (직무특수) 사업군별 서비스 품질 중심 전문교육
- (전문가 양성과정) 아동·가족사업 전문가 양성 숙련과정('17년 심화과정 이수자에 한함)
★ 연간 교육 일정은 "첨부파일 : 2018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연간 일정(안)"을 참조바랍니다.
< 2018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p.118 제공인력 교육과 훈련 >
(원칙) 제공기관의 장은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기관의 장과 관리책임자를 포함한 제공인력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해당 지자체 및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은 이를 지원 또는 관리, 감독함
(필수 교육훈련시간)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은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연도
내에 아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8시간)
※ 신규 제공기관 인력(지역사회서비스사업 최초 참여 인력으로 제공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포함)은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총 12시간을 이수하여야 함(사이버교육 최대 4시간 인정)
(인정 교육과정) 보건복지부,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보장 정보원
(사이버교육은 최대 4시간까지 인정)
(예외) 사회복지사, 안마사, 언어재활사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자격 또는 면허소지자로서 이 자격 또는 면허로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외)는 관련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
서비스 교육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