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하여 2018년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제공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대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표준모델 4종, 비표준모델 7종)
※ 상세 대상기관 현황 [붙임3] 참조, 단 평가대상 사업별 평가유형(자체/자체+현장)은 1월중 확정 안내 예정
나. 평가기간 : 2018. 7월 ~ 9월
* (지표적용기간) 2017. 7. 1. ∼ 2018. 6. 30.
다. 평가지표 : 기관운영, 제공인력관리, 서비스 제공 및 평가, 서비스 성과, 현장평가단, 평가일치도 등 6개 평가영역 34개 평가기준으로 구성
라. 평가방법 및 추진일정 : [붙임2] 참조
마. 평가지표 설명회 : 2018년 1월중 예정(추후공지)
붙임 1. 2018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시행계획 안내 공문 1부
2. 2018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시행계획 1부
3. 2018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대상사업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