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390(2025.2.5.)호, 920(2025.3.19.)호와 관련입니다.
기 배포해드린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지침)」의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건축물 용도가 '점포' 또는 '주택'인 경우 등록 가능 여부 (복지부 지침 304p / 광주 지침 176p)
[변경 전]
Q 질의
제공자 등록기준으로 건축물대장 상 건물의 용도가 '점포' 또는 '주택'인 경우 제공자 등록 가능 여부
A 답변
시행규칙 별표1 등에서 따로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무공간·서비스공간으로 할 수 없는 용도의 건축물이라면 이를 시설기준에 맞는 건물로 보아 등록을 할 수 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건축물 용도가 '점포' 또는 '주택'인 경우 제공자 등록 불가
[변경 후]
Q 질의
제공자 등록기준으로 건축물대장 상 건물의 용도가 '점포' 또는 '주택'인 경우 제공자 등록 가능 여부
A 답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자 등록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 제공자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함
건축물이 제공자 등록기준에 적합한 용도인 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 허가권자(지자체 건축 담당부서)에 확인하여 시군구 담당자가 판단할 사항임
기 배포해드린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지침)」의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건축물 용도가 '점포' 또는 '주택'인 경우 등록 가능 여부 (복지부 지침 304p / 광주 지침 176p)
[변경 전]
Q 질의
제공자 등록기준으로 건축물대장 상 건물의 용도가 '점포' 또는 '주택'인 경우 제공자 등록 가능 여부
A 답변
시행규칙 별표1 등에서 따로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무공간·서비스공간으로 할 수 없는 용도의 건축물이라면 이를 시설기준에 맞는 건물로 보아 등록을 할 수 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건축물 용도가 '점포' 또는 '주택'인 경우 제공자 등록 불가
[변경 후]
Q 질의
제공자 등록기준으로 건축물대장 상 건물의 용도가 '점포' 또는 '주택'인 경우 제공자 등록 가능 여부
A 답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자 등록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 제공자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함
건축물이 제공자 등록기준에 적합한 용도인 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 허가권자(지자체 건축 담당부서)에 확인하여 시군구 담당자가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