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180(2025.1.14.)호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각 지자체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를 대상으로 가격탄력제를 시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가격탄력제 : 서비스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제공인력 전문성 등)을 갖춘 경우 제공기관이 서비스 가격을 탄력적용(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는 유사한 제도로 '가격자율화' 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 가격자율화 : 가격자율화는 서비스 가격을 일정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허용하고, 정부지원금만 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대상사업: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이와 관련하여, 가격탄력제(가격자율화) 시행 제공기관에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가격탄력제 시행 현황을 표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제공기관에서는 가격탄력제(가격자율화) 시행 이용자, 제공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시스템에 변경된 사항을 수정 반영하여 현행화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탄력제 : 서비스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제공인력 전문성 등)을 갖춘 경우 제공기관이 서비스 가격을 탄력적용(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는 유사한 제도로 '가격자율화' 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 가격자율화 : 가격자율화는 서비스 가격을 일정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허용하고, 정부지원금만 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대상사업: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이와 관련하여, 가격탄력제(가격자율화) 시행 제공기관에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가격탄력제 시행 현황을 표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공기관 전자바우처 시스템 입력 필요사항 > ○ 이용자 가격탄력제 여부 체크(v), 본인부담금액 입력(월 납부액) ○ 제공인력 가격탄력제 여부 체크(v), 가격탄력제 지정사유 선택 *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1 안내문확인 |
아울러, 제공기관에서는 가격탄력제(가격자율화) 시행 이용자, 제공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시스템에 변경된 사항을 수정 반영하여 현행화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