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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판단기준]신규 제공기관과 기존 제공기관에 대한 판단기준

작성자
시스템관리자
조회수
30
등록일
2021-01-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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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기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으로 최초로 참여한 기관
2) 기존기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고 *운영실적이 있는 기관
 
구분 대표자(조회) 제공기관 등록 운영실적
기존 제공기관
신규 제공기관 ×
× ×

* 운영실적 :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한 실적 (이용내역)
※ (신규 및 기존기관 여부확인을 위한 대표자에 대한 실적 조회) : 등록 자치구에서 대표자에 대한 제공기관 등록여부 및 운영실적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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