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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사회서비스 제공자 휴・폐업_제공기관 폐업]휴업 재개에 따른 행정절차

작성자
시스템관리자
조회수
32
등록일
2021-01-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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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시 예정 30일전까지 휴업 재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 소재지 자치구에 제출
※ 휴업 전 제공기관 정보(사업자 대표, 주소, 계좌번호)가 변경된 제공기관 : 개요서 및 운영계획서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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