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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 등록]제공기관 대표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 대표자도 자치구에 보고해야 하나요?
작성자
시스템관리자
조회수
16
등록일
2021-01-11 20:14
SNS 공유
제공기관 대표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공인력으로 해당 자치구에 보고 및 전차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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