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닫기

참여공간

FAQ

[안전관련 보험]아동청소년의 현장체험형 진로직업교육서비스에서 체험관련 서비스를 진행할 경우 이용자와 제공인력 모두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여행자 보험으로 대체가능하나요?

작성자
시스템관리자
조회수
12
등록일
2021-01-11 20:11
SNS 공유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구글 플러스 공유하기 카카오 스토리 공유하기
제공기관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안전보험(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특히 여행자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은 별개이므로 여행자보험으로 대체될 수 없기 때문에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이용자는 여행자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이전글
[제공인력 교육훈련]제공인력 교육이수시간으로 인정되는 교육기관은 어디인가요?
다음글
[제공인력 배치기준]제공기관 대표가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경우 별도의 제공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제공기관 등록이 가능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