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안전관련 보험]아동청소년의 현장체험형 진로직업교육서비스에서 체험관련 서비스를 진행할 경우 이용자와 제공인력 모두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여행자 보험으로 대체가능하나요?
제공기관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안전보험(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특히 여행자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은 별개이므로 여행자보험으로 대체될 수 없기 때문에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이용자는 여행자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