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보건복지부와,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에서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교육과정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사회보정정보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인정됨
단, 사회복지사와 안마사, 언어재활사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자격 또는 면허소지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교육 인정
단, 사회복지사와 안마사, 언어재활사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자격 또는 면허소지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교육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