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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공인력 교육훈련]제공인력 교육이수시간으로 인정되는 교육기관은 어디인가요?

작성자
시스템관리자
조회수
13
등록일
2021-01-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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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에서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교육과정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사회보정정보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인정됨
단, 사회복지사와 안마사, 언어재활사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자격 또는 면허소지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교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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