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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공기관 회계관리]제공기관 대표의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수입이 적어서 설정한 급액만큼 인건비를 가져갈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시스템관리자
조회수
23
등록일
2021-01-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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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대표의 인건비도 다른 제공인력과 같이 정액으로 지급해야 함. 그러나 만약 수입 부족으로 설정한 금액만큼 인건비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 개인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부족한 수입액을 차입하고 기관장 인건비를 지출한 후 차후에 이익금이 발생하였을 때 차입금을 반환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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