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제공기관 회계관리]제공기관 대표의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수입이 적어서 설정한 급액만큼 인건비를 가져갈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공기관 대표의 인건비도 다른 제공인력과 같이 정액으로 지급해야 함. 그러나 만약 수입 부족으로 설정한 금액만큼 인건비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 개인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부족한 수입액을 차입하고 기관장 인건비를 지출한 후 차후에 이익금이 발생하였을 때 차입금을 반환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