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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공기관 회계관리]지역사회서비스 관련 정부지원금을 시설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작성자
시스템관리자
조회수
24
등록일
2021-01-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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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관련 정부지원금으로 시설 운영비 사용 가능함. 단, 비바우처 이용자를 포함한 전체 이용자 대비 바우처 이용자 비율로 구분하여 시설 운영비를 사용 가능함. 제공기관 등록 시 예산 부분에 관리비 항목으로 시설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으면 지출 근거로 사용가능함. 그러나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설운영비로 사용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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