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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공인력 변경]제공인력 변경 시 자치구에 보고해야 하나요? 보고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인가요?
작성자
시스템관리자
조회수
28
등록일
2021-01-11 20:09
SNS 공유
제공인력을 변경할 경우 등록 소재지의 자치구에 보고해야 함.
- 자치구에 14일 이내에 변경 신청 후 매월 21일 이전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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