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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공인력 노무관리]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제공인력 직무교육 8~12시간을 이수하기 위해 받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작성자
시스템관리자
조회수
31
등록일
2021-01-11 20:06
SNS 공유
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직무교육의 경우 제공기관에서 준수해야할 의무사항이며, 제공인력이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제공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됨으로 제공인력이 직무교육을 이수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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