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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공인력 노무관리]파트타임(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퇴직적립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나요?

작성자
시스템관리자
조회수
30
등록일
2021-01-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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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는 ‘월’이 아닌 ‘주’단위로 적용 : 15시간이 넘는 주를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 주15시간 미만 근무한 주가 있을 경우 퇴직적립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근로계약서에 주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적립금 지급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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