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여 제공기관의 자발적 품질 제고를 견인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사업 개요 및 인증 기준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업설명회 개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관에서는 참고바랍니다.
2026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사업 개요 및 인증 기준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업설명회 개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관에서는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