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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간

공지사항

2016년도 12월분 급여등록 및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 현행화 요청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367
등록일
2017-01-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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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분 급여등록 일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기간 내 반드시 급여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 등록기간 : ‘17년 1월 10일(화) ~ 1월 18일(수)

▶ 지 자 체 승인기간 :  ‘17 1월 19(목) ~ 1월 25일(수)

 

---------- 해당기간 이외에는 급여등록 불가 --------------------------------

 

1.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입력되어 있는 제공기관·인력 및 사업담당자 정보 등을 확인하신 후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2. 해당기간 이외에도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수시 현행화 실시

   보건복지부에서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함께 수시 점검 진행 예정

 

<제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제공인력 입/퇴사 관리 및 급여 등록은「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제32조(보고 및 검사)

  조항*에 근거하여 실시

  * 복지부장관은 제공기관 정보 공개 및 제공기관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급여등록 방법 및 정보 현행화 방법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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