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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2년 제공기관 지침교육 신청 및 사전 운영지침 매뉴얼 배포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938
등록일
2022-03-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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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담당자의 업무 이해력 제고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22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교육을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제공기관의 신청과 참여바랍니다.
또한 '22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지침 매뉴얼을 사전에 배포하고자 하오니 배포 일정을 꼭 확인하시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매뉴얼을 수령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일정 : (1차) '22. 3. 22.(화) 14:00 ~ 16:00
                 (2차) '22. 3. 24.(목) 14:00 ~ 16:00 
                 (3차) '22. 3. 28.(월) 14:00 ~ 16:00

나. 교육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체 제공기관 대표 또는 관리책임자 300여명(회차별 100명)
  * '21. 12. 1. 이후 신규 등록 제공기관 및 기존 제공기관별 대표 또는 관리책임자 1명 필수 참여
다. 주요내용
  - '22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 안내 
  - '22년 광주지역사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 안내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장점검 매뉴얼 활용 안내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세부 서비스별 사전사후검사 방법 안내 등
라. 추진방법 : 비대면 교육(zoom)  ※ 비대면 교육이수기준은 첨부파일 참조
마. 인정시간 : 지역사회서비스 보수교육 2시간 인정
바. 운영지침 매뉴얼 사전배포 일정
 
  * 운영지침 매뉴얼 배포 시 제공기관별 무료 커피쿠폰과 방역키트를 각각 지급해 드립니다.
사. 교육신청 및 기타사항
 - 신청방법 : 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 '22. 3. 18.(금)
 - 화면경로 : 지원단 홈페이지 로그인 → 참여공간 → 교육신청 → 집합교육 → 과정명 「'22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교육」 클릭 후 신청
  * 1차 ~ 3차 교육일정 중 택1하여 신청
  * 개별 교육이수관리를 위해 종사자별 회원가입이 필수이며, 회원유형은(일반, 제공기관 선택 불가) 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중 선택하여 가입하여야 함
  - 기타사항 : 본 지침교육 미참여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도 및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기준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현장점검 시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는 해당 제공기관에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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