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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일부 개정 안내(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변경)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32
등록일
2021-07-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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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2173호(2021.7.9.),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10082호(2021.7.9.)

2. 「2021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제공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1) 사회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2020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장점검 매뉴얼 p.60)
   - (기존) : 제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③ "제공기관"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로 한다.
   - (변경) : 제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③ "제공기관"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승낙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이용자용)"로 한다.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2020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장점검 매뉴얼 p.64)
   - 서식 변경(첨부파일2 참조)

□ 안내사항
 1) 기존 이용자용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사용 중지 → 개정된 서식 사용(첨부파일2)
  ※  2021년 품질평가(평가대상기간 : '19. 1. 1.  '20. 12. 31.) 및 2023년 품질평가(평가대상기간 : '21. 1. 1. ~ '22. 12. 31.) 시 기존 서식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존 서식 사용 중지 및 개정된 서식으로 수정 사용

 2) 2021년 품질평가에서는 기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양식 사용이 인정됨(감점 처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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