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배경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조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기관 등에서 미사용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건의
□ 변경내용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바우처 유효기간 종료일이 ’21.1월 ~ 5월 31일 이내인 바우처에 대하여
바우처 이용기간을 ‘21.6.30일까지 연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p.19 관련
- 서비스 이용 전 제공기관-이용자 간 협의를 거쳐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본인부담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서비스 이용 해당 월별 납부
□ 행정사항
○ 각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사항 안내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동 변경내용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반영 조치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조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기관 등에서 미사용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건의
□ 변경내용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바우처 유효기간 종료일이 ’21.1월 ~ 5월 31일 이내인 바우처에 대하여
바우처 이용기간을 ‘21.6.30일까지 연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p.19 관련
- 서비스 이용 전 제공기관-이용자 간 협의를 거쳐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본인부담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서비스 이용 해당 월별 납부
(예) 1월 바우처 결제종료일은 2.28일까지이나, 1월 바우처를 6.3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
□ 행정사항
○ 각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사항 안내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동 변경내용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반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