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입니다.
1. 2012년 10월 5일자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등록현황을 파악한바, 2012년 8월 5일 이전에 제공기관으로 기 지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기관의 등록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기관중 10월 5일까지 미등록한 기관의 명단을 첨부와 같이 보내드리니, 해당기관에서 11월 4일 이후에도 계속 사회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기준을 갖추어 새로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기존 지정기관중 11월 4일(공휴일이므로 익일인 11월 5일)까지 미등록한 기관은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결제가 차단되어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게 됩니다.
4. 만약, 현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사업 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이용중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