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집행방식을 카드 수수료 없는 자체운영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절감된 수수료를 제공인력 처우개선에 활용방안 안내입니다.
# 대상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부
# 시행시기 : 2012.7월부터 ~ 계속
# 절감수수료 활용방안 ( 제공기관 준수사항 )
- 기존에 임금 이외에 추가로 결제액의 1.0%를 제공인력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함.
- 활용방안 : 1) 2)번 조건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준수
1) 절감수수료의 75%(결제액의 1.0%)를 제공인력 성과급 등 임금으로 추가지급.
2) 절감수수료의 75%(결제액의 1.0%)를 제공인력 교육시 교육수당 지급.
* 제공인력이 제공기관 주관 교육에 참석할 경우 교육수당으로 지급.
- 증빙자료 구비
1) 임금으로 추가지급시 : 결제액의 1.0%에 해당하는 만큼 급여를 추가 지급한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 ( 근로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통장사본, 회계
장부 등에서 선택)
2) 교육수당으로 사용한 경우 : 교육개요(일시 및 내용), 참여자명단, 교육 수당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지급명단(서명) 등
- 2012년 7월부터 시행하며, 이에대한 증빙자료를 제공기관에서 보관
- 자치단체 현장방문(점검)에서 증빙자료 요구시 자료 제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