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년 7월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집행방식을 기존 금융기관 위탁에서
수수료 부담없는 자체윤영체계(보건복지정보개발원 위탁)로 전환할 예정이며,
결제단말기 업그리이드 등을 위해
2012.7.1(일) ~ 7.8(일)까지 전자바우처시스템이 중단됩니다.
이에, 결제중단 기간(7.1 ~ 7.8)에도 서비스는 계속 제공하시기 바라며,
제공내역은 서비스제공 기록지에 작성하도록 소속 제공인력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말기 및 ARS 등 전자결제만 중단되며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및 제공기관업무시스템은 계속 사용 가능(로그인가능)합니다.
결제중단 기간에 제공한 서비스 내역은 7.9(월) 이후 단말기 소급결제 등을 통해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 결제단말기 업그레이드 관련
현재 전자결제에 사용하는 단말기 전 기종을 7.1~7.8 중에 업그레이드 완료해주시기 바라며
단말기 업그레이드 방법은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게시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