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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간

공지사항

[제출일변경] 제공기관 정보등록관련 제공기관 조치사항(조치시한 및 서류접수기관 변경)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095
등록일
2012-04-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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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치사항
조치시한
비 고
[제공기관 정보
등록]
관련 서류 접수
[서류접수기관]
-시도개발형 : 지원단
-시군구개발형 :
시군구
4.23(월)
∼5.18(목)
붙임3의 서식
활용
[제공기관 정보
등록 변경신청서]
접수 후‘행복e음’을 통해 제공기관
정보 변경
5.1(월)∼
붙임4의 서식활용
▪제공기관명칭,사업자등록번호, 지급계좌, 주소, 연락처 등
주요정보만 관리
 
붙임3. 기존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정보등록 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 : 1. 기존 제공기관 지정서 2. 비용지급(수령)계좌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법인만 제출)
 
붙임4. 기존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정보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 : 1. 기존 제공기관 지정서 2. 변경신청 내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사업
                              자등록증 및 비용지급계좌 사본 등)
 
▣ 비용지급계좌는 법인은 법인 또는 기관명의 계좌만 가능하고,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 계좌만 사용가능
 
▣ 시도개발형 사업은 5월18일(금)까지 붙임서식 작성후 지원단에 "6부"를 공문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시한 및 시도개발형 서류접수기관이 변경되었으니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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