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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665
등록일
2012-03-09 13:40
SNS 공유
(공문)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hwp [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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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행정예고용(사회서비스제공인력기준)(의견제출).hwp [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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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행정예고용(사회서비스제공인력기준).hwp [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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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행정예고)검토서(양식).hwp [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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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공자의 등록기준)
2. 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서류에 의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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