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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공기관교육)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제공인력 기준관련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079
등록일
2012-02-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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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관련학과(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전공자로서
   ②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학습 코칭 관련 자격증 또는 ③전문가과정 이수자
 
      ①번과 ②번 둘다 갖춰합니다.
      ②번의 경우 민간자격증의 경우가 많으나 ‘자격기본법’과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민간자격증만 해당이 됩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확인하시면 됩니다. )
 
      ③ 전문가과정 이수자
       예를들어 평생교육원에서 개설된 관련 전문가 교육과정 이수자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제공인력 전문교육 관련
 
2012년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재구조화한 52개 사업 기(旣) 참여한 제공인력의 경우 관련 전공학과가 아니더라도 현 개설된 교육을 수료하시면 제공기관 제공인력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해당하시는 분께서는 빠른 신청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 940-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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