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2315('20.8.19.)호 관련
2. 관련 : 「'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143쪽
3.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사이버교육 이수시간 최대 인정시간을 변경·통보하오니,
제공기관은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변경 전) 사이버교육 이수시간은 최대 4시간까지 인정
- (변경 후) 사이버교육 이수시간은 '20년에 한하여 최대 8시간(신규 제공기관 인력은
12시간)까지 인정
※ 사이버교육으로만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역량강화' 과정
필수 수강
2. 관련 : 「'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143쪽
3.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사이버교육 이수시간 최대 인정시간을 변경·통보하오니,
제공기관은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변경 전) 사이버교육 이수시간은 최대 4시간까지 인정
- (변경 후) 사이버교육 이수시간은 '20년에 한하여 최대 8시간(신규 제공기관 인력은
12시간)까지 인정
※ 사이버교육으로만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역량강화' 과정
필수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