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닫기

정보공간

공지사항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동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제공인력 전문교육 수요조사"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230
등록일
2012-01-31 10:19
SNS 공유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구글 플러스 공유하기 카카오 스토리 공유하기
아동체험·학습지원 서비스 사업 재구조화에 따른 아동비전형성 지원 서비스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제공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아동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제공인력 전문교육을 다음과 같이 추진
하고자 하니, 제공기관에서는 붙임 계획(안)을 참고, 교육수요자를 2012.2.2(목)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아동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제공인력
   나. 교 육 비  : 180천원
   다.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금액
     ○ (지원대상) ' 12년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로 재구조화한 52개 사업에 기(旣) 참여한 제공인력으로,
          다음 조건 충족자
        - '11년 10 ~ 11월 연속 급여등록실적이 있고 월평균 2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운영비를 전액 국비나 지방비로 지원받는 기관의 제공인력이 아닌 자
          ※ 신규제공인력 및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교육비 전액 본인부담
     ○ (지원금액) 63천원(교육비의 35%)
 
   라. 교육내용 및 시간
        - 라이프코칭(24시간) + 리더십/아동학습/진로코칭(8시간)
 
   마. 교육방법
        - 전국 7개권역별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대전, 전남) 실시하며, 평일반과
           주말반으로 운영
 
    바. 교육일정
구분
교육일지
교육장소
비 고
평일반
2012. 2. 13 ~ 2.16 (4일)
수요조사후 권역별
교육장소 추후 통보
4일간 1일
8시간 교육
(교육시간 :
09:00 ~ 18:00)
주말반
2012.2.11/2.18/2.25/3.3(4일)
수요조사후 권역별
교육장소 추후 통보
 
 사. 교육신청
  ○ <붙임2> <시트1>서식에 의거 신청하되, <시트2>의 아동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리스트 반드시 포함
      작성·제출
  ○ 교육신청후 대상자 명단 및 교육비 등은 추후 통보 예정
 
  아. 교육수료시 혜택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참여 가능(수료증 발급)
     ※ 자격지본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취득으로도 동 서비스 제공인력 참여 가능
   ○ 제공인력 교육실적으로 인정
 
  자. 교육신청
     - 제출일 : 2012년 2월 2일(목)
    - 지원단 jjikyung@gji.re.kr 로 비전형성 교육신청양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1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교육 및 간담회
다음글
(제공기관교육)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제공인력 기준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