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828(2020.3.11.), 1209(2020.4.24.)호 관련
2. 2020.3.10.공포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자 등록, 지위승계 등의 업무에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규칙은 20.6.4.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5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20.3.10.)부터 시행한다.
첨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