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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126
등록일
2020-05-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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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828(2020.3.11.), 1209(2020.4.24.)호 관련

2. 2020.3.10.공포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자 등록, 지위승계 등의 업무에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규칙은 20.6.4.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5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20.3.10.)부터 시행한다. 


첨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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