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필독)코로나19 장기화 및 강력한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대응지침 안내
1. 관련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171('20.2.28), 사회복지과-3351('20.2.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097('20.4.6), 사회복지과-5533('20.4.8)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 4일(토)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기간을 당초 3월 22일 ~ 4월 5일(15일간)에서 4월 19일까지
2주 연장하였습니다.
3. 이에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코로나19 대응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제공기관은
지역사회 감염 차단 등 업무처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코로나 19 대응지침1부.
(붙임1. 종사자 관리대장 1부.
2. 방문자(이용자) 관리대장 1부.
3. 소독 및 환기 관리대장 1부.
4. 코로나19관련 홍보자료 각 1부. 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097('20.4.6), 사회복지과-5533('20.4.8)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 4일(토)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기간을 당초 3월 22일 ~ 4월 5일(15일간)에서 4월 19일까지
2주 연장하였습니다.
3. 이에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코로나19 대응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제공기관은
지역사회 감염 차단 등 업무처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코로나 19 대응지침1부.
(붙임1. 종사자 관리대장 1부.
2. 방문자(이용자) 관리대장 1부.
3. 소독 및 환기 관리대장 1부.
4. 코로나19관련 홍보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