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567(2020.2.14.)호와 관련입니다.
2. 국내 확진환자 및 능동감시자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적극적인
감염 예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19년 복지부 지침p.26에 따라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협의하여 서비스 이용 및 제공 일정을 연기하고
원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월의 익월까지 서비스 보강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4. 단, '20년 2월에 자격이 종료되는 이용자에 한해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2월 바우처를 제공기관에 선결제한 후 해당 금액에 대한 실제 서비스 이용은
'20. 3. 31.(화)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하오니, 이용자 및 제공기관은 이 점 참조바랍니다.
□ 이용방법
○ 2월 바우처를 전부 또는 일부 이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 바우처를 당월에 선결제한 후 '20. 3. 31.(화)까지
서비스 이용 및 제공
※ 부정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록지 상에 바우처 결제일, 서비스 이용일(이용자 서명 필수) 및
사유 기재(서비스 제공에 대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보관->추후 지자체 현장점검 시 해당사항 확인)
○ 3월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준정보 상의 제공주기를 초과하는 것을 허용
2. 국내 확진환자 및 능동감시자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적극적인
감염 예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19년 복지부 지침p.26에 따라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협의하여 서비스 이용 및 제공 일정을 연기하고
원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월의 익월까지 서비스 보강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4. 단, '20년 2월에 자격이 종료되는 이용자에 한해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2월 바우처를 제공기관에 선결제한 후 해당 금액에 대한 실제 서비스 이용은
'20. 3. 31.(화)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하오니, 이용자 및 제공기관은 이 점 참조바랍니다.
□ 이용방법
○ 2월 바우처를 전부 또는 일부 이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 바우처를 당월에 선결제한 후 '20. 3. 31.(화)까지
서비스 이용 및 제공
※ 부정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록지 상에 바우처 결제일, 서비스 이용일(이용자 서명 필수) 및
사유 기재(서비스 제공에 대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보관->추후 지자체 현장점검 시 해당사항 확인)
○ 3월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준정보 상의 제공주기를 초과하는 것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