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3338(2019.10.08),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14831(2019.10.8)호 관련입니다.
광주지침 p.64에 따르면,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해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반드시 등록(제공인력의 인적정보, 자격증 정보, 교육정보, 서비스 정도 등)하고 제공인력의 변동사항(계약, 계약해지 등) 발생한 경우 그 변경사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증 정보 등록률 제고를 위해
<자격증 정보 정비>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각 제공기관은 추진기간내에 모든 자격증 정보를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비대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증 정보
-정기기간 : '19.10.8(화)~10.25(금)
-자격증 정비 절차
(기존 제공인력) 기 등록 자격증 정보의 추가/삭제/수정사항 반영
(신규 제공인력) 신규 제공인력 등록 시 자격증 정보 검색 후 보유 자격증 정보 선택 및 등록
-문의처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 콜센터(1566-323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